KBS공영노조 ‘보복위’ 논란 ‘진실과 미래위원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KBS공영노조 ‘보복위’ 논란 ‘진실과 미래위원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7.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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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감사는 즉각 를 감사해야…법의 심판 있을 것”

KBS 양승동 사장 체제가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를 가동하면서 비언론노조 소속 직원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소환조사해 불법 논란이 거센 가운데, KBS공영노조가 2일 성명을 내어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진미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 건 무효소송을 아울러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영노조는 이와 함께 KBS 감사실의 즉각적인 감사실시를 촉구하면서 진미위의 불법적 활동에 대해 “이제 본격적인 법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하 성명서 전문 -

(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KBS 감사는 즉각 <진미위>를 감사하라.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가 직원들을 마구 소환하고 있다. ‘특정 정파에 매몰된 기자협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백여 명의 기자들에 대해, “조사할 것이 있으니 나와 달라”는 것이다.

조사에 불응한 직원들에게는 문자를 보내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겁박까지 하는 형국이다.

불법적 폭거이다. 무엇보다 임의 친목단체인 기자협회가 특정 정파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낸데 대해 ‘ 사내 질서 문란’ 운운하면서 조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심지어 진미위는 앞으로도 보수정권에서 보도한 <세월호 보도>, < 4대강 보도>, <대통령 주례 라디오연설> 등 다른 특정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고 예고해 놓고 있다.

참 어처구니없다. 대부분 언론노조 소속인 직원들이 비 언론노조 소속 직원들을 불러, 보수정권 시절의 활동과 보도에 대해 조사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보복이 아닌가.

상황이 이런데도 회사의 유일한 합법적인 조사기구인 감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법조계에서도 ‘진미위’가 감사를 대체할 만한 아무런 법적인 근거를 갖지 않은 채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감사는 왜 이런 불법 활동을 저지하고 조사하지 않는가.

KBS감사실에서도 이미 ‘진미위’의 불법성에 대해 의견을 제기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왜 ‘진미위’의 불법적인 활동에는 침묵하는가. 특정 노조가 집단적으로 항의하고 달려 들까봐 눈치를 보는 것인가.

KBS공영노조는 감사에게 정식으로 ‘진미위’ 활동에 대해 감사를 착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KBS는 공법인격으로, 공공감사법 5조 2항에 따라 관계 법령이나 조례, 정관에 의하지 않고는 합의제 감사기구를 둘 수 없는데도, 이사회 의결만으로 ‘진미위’를 발족해 합의제 감사역할을 하게하고 있다.

따라서 KBS감사는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해 ‘진미위’가 불법적으로 직원들에게 위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감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지켜보기만 한다면, 이는 역시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 또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KBS공영노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진미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 건 무효소송을 아울러 접수했다.

이제 본격적인 법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번 ‘진미위’ 건은 법 이전에 반문명적, 반이성적 야만행위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18년 7월 2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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