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블랙리스트 작성했다던 권지호 해직기자 ‘무혐의’
MBC가 블랙리스트 작성했다던 권지호 해직기자 ‘무혐의’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7.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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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의혹 키워 직원 찍어내기 한 MBC 무리한 징계사실 검찰 수사로 확인돼

자사 카메라 기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소속 카메라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사 상 불이익을 준 혐의(업무방해 등)를 이유로 검찰에 고발됐던 권지호 MBC 해직기자가 증거불출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3년 7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피의자 권지호(변호인 강용석) '카메라 기자 성향 분석표', '요주의 인물 성향' 등의 문건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들을 비롯한 MBC 사용자 측이 이 사건 문건들을 활용해 MBC 제1노조(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거나 카메라 기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문건들 내용은 전체적인 취지에서 카메라 기자들의 업무능력 등에 대한 작성자 개인의 사견을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 구체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달 29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MBC 최승호 사장
직원 해고는 하지 않겠다던 MBC 최승호 사장은 현재까지 10명이 넘는 직원을 해고했다.

앞서 언론노조 MBC본부와 MBC 영상기자회는 지난해 8월, 2012년 장기파업 직후 회사에 대한 충성도와 노조 참여도에 따라 카메라 기자들을 4등급으로 분류한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한 혐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로 김장겸 전 사장과 박용찬 전 논설위원실장, 권지호 전 기자를 형사고소한 바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MBC 감사가 작성·제출한 '수사협조 공문에 따른 자료'에 따르면) ▲MBC 감사국에서 피의자들의 이메일을 확인했으나 권지호가 이 사건 문건들을 피의자 박용찬·김장겸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다거나 사용자 측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문건들을 작성했다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결정적으로 이 사건 문건들과 인사이동명단 파일은 서로 다른 문서로서 이 사건 문건들에 기재된 각 카메라 기자에 대한 개별 내용과 인사이동명단 파일 내용이 구체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며 “실제 인사이동 명단 파일이 이 사건 문건들을 근거로 작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실제 인사이동명단 파일에 기재된 카메라 기자들은 소속 부서가 바뀐 이후에도 카메라 기자 업무를 수행해 불이익 취급을 받았다거나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지호가 이 사건 문건들을 다른 사람에게 공연히 전달했다는 증거가 없고, 달리 이를 뒤집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사건에 휘말려 검찰 조사를 받는 곤욕을 치른 권 기자는 지난 5월 18일 최대현 아나운서와 함께 해고 된 바 있다.

당시 MBC는 권 기자 해고징계 이유에 대해 “언론노조에 동조하지 않아 해고됐다”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 작성 및 보고를 해고 사유로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권 기자 블랙리스트 작성이 사실이 아니라는 수사 결과를 내놓음에 따라, 사측이 무리한 해고징계를 내렸다는 여론의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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