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동조합도 불법논란 거센 ‘진미위’ 효력정지가처분 및 무효확인소송 제기
KBS노동조합도 불법논란 거센 ‘진미위’ 효력정지가처분 및 무효확인소송 제기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7.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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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동 사장, 목적 위해 수단 방법 안 가리는 초법적 행위 하고 있다”

KBS 양승동 사장 체제가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를 가동하면서 비언론노조 소속 직원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소환조사해 불법 논란이 거센 가운데, KBS공영노조가 진미위 효력정지가처분 및 무효확인소송을 접수한데 이어 KBS노동조합(1노조,비언론노조)도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KBS노동조합은 “감사원 감사보고서(2016.10.)는 인사규정 제59조(징계요구권)를 근거로 단위부서에서 조사, 점검, 확인 및 징계양정검토 등 사실상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자체감사기구가 아닌 부서에서 자체감사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며 “공공감사법에 의하면 “자체감사”란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규정 제59조(징계요구권)에는 “① 징계요구는 집행기관, 소속 부서장 또는 지역방송국장이 한다. <개정 88.12.30> ② 징계사유가 다른 부서 또는 지역방송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부서장 또는 지역방송국장도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노조는 “하지만, 최근 양승동 사장은 인사규정 제59조를 근거로 자체감사기구가 아닌 양승동사장 소속으로 부서(진실과미래추진단)를 신설해 사실상 감사업무를 침해하는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초법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위법한 수단으로 목적을 이루려 한다면 KBS의 구성원들, 더 나아가 시청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며 “이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잣거리의 패거리와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바지사장 양승동은 “진실과미래”라는 미명으로 KBS를 저잣거리의 패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이에 KBS노동조합은 인사규정 제59조 효력정지가처분 및 무효확인소송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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