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청년희망재단,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 업무협약 체결
한국장학재단-청년희망재단,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 업무협약 체결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7.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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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상환중인 1983년 이후 출생한 장기연체자 대상 지원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이하 ‘재단’)이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청년희망재단과 같은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7월10일 한국장학재단과 청년희망재단(이사장 김유선)은 청년희망재단 6층 대강당에서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사업에 적극 협력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7.10.(화),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왼쪽), 김유선 청년희망재단 이사장이 청년희망재단 대강당에서 성실상환자 대학생 학자금대출지원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7.10.(화),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왼쪽), 김유선 청년희망재단 이사장이 청년희망재단 대강당에서 성실상환자 대학생 학자금대출지원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식은 신용유의자로 등재된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청년 학자금 대출자의 상환부담을 낮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안양옥 재단 이사장, 김유선 청년희망재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양 기관은 MOU 체결을 통해 ▲상환의지가 있는 청년층 장기연체자에 대한 경제적 회복 지원 ▲학자금 지원(대출 또는 학자금) 관련 정보 공유 ▲청년 인재육성 관련 상호협력 ▲공동사업에 대한 적극적 공동홍보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학자금대출 분할상환약정을 맺고 성실하게 상환중인 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장기연체자이다.

총 약정금액의 50% 이상을 상환하고 연체 30일 이하, 분할상환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 이상 분할상환약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성실채무자를 대상로 한다.

지원방식은 상환비율(상환금액/약정금액)이 높은 순으로 3차례에 걸쳐 신청 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재단은 신청자 중 대상자를 선발한 후 청년희망재단은 남아있는 채무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100만 원, 올해 약 400여 명에게 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지원 세부기준, 연내 시행일정 등 공고사항을 청년희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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