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휴대용 선풍기' 과열·화재 사고 증가... "장시간 사용하지 말아야"
행정안전부, '휴대용 선풍기' 과열·화재 사고 증가... "장시간 사용하지 말아야"
  • 강해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7.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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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33건으로 2016년 4건에 비해 8배 이상 증가...주요 사고 원인으로 폭발이나 화재, 과열, 발연 등 20건(50%), 손가락 눌림·끼임으로 다치는 사고 2건 발생

휴대용 선풍기는 장시간 사용 시 과열로 인한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장시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무더운 여름 휴대성과 간편성으로 사용량이 늘고 있는 휴대용 선풍기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며 사용 시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집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휴대용 선풍기와 관련하여 총 40건의 사고가 접수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무더운 여름 휴대성과 간편성으로 사용량이 늘고 있는 휴대용 선풍기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며 사용 시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참고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강해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무더운 여름 휴대성과 간편성으로 사용량이 늘고 있는 휴대용 선풍기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며 사용 시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참고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강해연 기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의 병원과 소방서 등 위해정보 제출기관과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2017년에는 33건으로 2016년 4건에 비해 8배 이상 증가했으며,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폭발이나 화재, 과열, 발연 등이 20건(50%)으로 가장 많았고 손가락 눌림·끼임으로 다치는 사고도 2건 발생하였다.

시원한 여름을 위한 휴대용 선풍기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다.

휴대용 선풍기를 구입 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안전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한다. KC마크, 전자파적합등록번호, 배터리의 안전인증번호 중 1개라도 누락되었을 경우, 불법 제품일 가능성 높고 이러한 안전기준은 제품이나 포장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선풍기에 손가락이 끼어 다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호망의 간격이 촘촘하고 선풍기 날은 부드러운 재질이 좋다.
 
또한 선풍기를 충전할 때 충전 전압이 높은(9V) 고속 충전기는 과열의 위험이 높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용량에 맞는 충전기(대부분 5V, 1A 용량의 스마트폰 충전기)를 사용한다.

특히 휴대용 선풍기의 장시간 사용은 모터 과열로 인한 화재발생 등으로 위험하니 주의한다.

지만석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장은 “휴대용 선풍기가 작고 사용하기 편리하여 자칫 안전에는 소홀하기 쉽다”며, “선풍기를 사용할 때는 안전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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