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진미위 前간부 4명 징계권고 논란…공영노조 “차라리 보수 기자 손보기라 고백하라”
KBS진미위 前간부 4명 징계권고 논란…공영노조 “차라리 보수 기자 손보기라 고백하라”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7.13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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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노조 ‘보복위원회’ 논란 진미위 위원 7인 명단도 공개

이른바 보복위원회로 불리는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가 과거 보수정부 시절 좌편향 논란에 일었던 KBS기자협회 정상화를 촉구했다는 이유로 KBS 전 간부 4인에 대해 징계 권고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진미위 측은 ‘반대 목소리를 가진 기자들에 대한 차별과 압력’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KBS공영노조는 13일 성명을 통해 “정상화촉구 성명서를 낸 것을, 반대 목소리를 내는 기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다니, 그야말로 소가 웃을 일”이라면서, “차라리 보수성향의 기자들을 손보는 것이라고 솔직히 밝혀라. 그리고 과거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지 못한 것에 대한 무차별적 보복이라고 털어놓으라”고 비판했다.

공영노조는 그러면서 “‘진미위’의 보복은 그야말로 ‘묻지마’식”이라며 “우리는 여기에 진실과 미래위원회 위원 이름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긴다. 그리고 조사역을 맡았던 직원들도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적절한 때에 그 명단도 함께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영노조는 이와 함께 진미위 위원 7명(정필모 KBS부사장, 김의철 KBS보도본부장, 김덕재 KBS제작본부장, 박재홍 KBS 시청자본부장, 고상만 국방부 군 적폐청산위원. 김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위원, 정수영 성균관대 연구교수)의 명단을 공개했다.

- 이하 전문 -

(KBS공영노조 성명서)

‘진미위’의 ‘야만적 ’징계 권고’를 규탄한다.

불법 보복위원회라고 불리고 있는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가 보도국 전 간부 4명에 대해 징계 권고를 의결했다. 대상은 전 보도국장, 취재주간, 편집주간, 국제주간 등 핵심간부들이다.

징계 권고 이유는 2년여 전, 친목단체인 ‘기자협회’가 특정 정파에 편향돼 활동한다고 지적하고, 기자협회의 정상화를 촉구한 것이, 반대 목소리를 가진 기자들에 대한 차별과 압력 등이라는 것이다.

정말 기가 찬다. 아무리 반대파 사원들을 보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불법기구라고 하더라도, 징계를 요구할 때는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

억지로 갖다 붙인 이유라는 것이, 기자협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성명서 작성을 간부들이 주도했고, 이것이 편성규약 상 기자협회장이 제작 실무자를 대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을 강압적으로 방해한 행위라는 것이다.

즉 정상화촉구 성명서를 낸 것을, 반대 목소리를 내는 기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다니, 그야말로 소가 웃을 일이다.

기자협회는 기자들이 회비를 내고 운영되는 친목단체이다. 여기에 임의로 탈퇴한 기자도 다수 있다. 이런 기자협회에 그 회원이 ‘정상화’를 촉구하는 것은 지극히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다.

그런데 이런 활동에 대해, 반대파에 대한 탄압이라는 이유 같지 않는 이유를 들어 징계하려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만행 적 폭거이다.

이러한 징계권고 사실을 사내에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고 <미디어 오늘>이라는 매체비평지에 흘려 기사화 한 것은, 더욱 치졸해 보인다.

KBS는 이제 정녕 법과 원칙도 없고, 상식도, 이성도 모두 죽은 조직이 란 말인가.

아무리 좌파성향의 언론노조가 문재인 정권의 탄생에 기여한 공로가 많다고 해도, 그 정권을 등에 업고 이런 ‘징계테러’를 감행해도 되는 것인가. 이게 문재인 정권이 외쳐온 공정한 사회인가. 촛불민심인가.

차라리 보수성향의 기자들을 손보는 것이라고 솔직히 밝혀라. 그리고 과거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지 못한 것에 대한 무차별적 보복이라고 털어놓아라.

‘진미위’의 보복은 그야말로 ‘묻지마’식이다.

이런 보복을 위해 ‘세월호 조사위원회’와 ‘군 적폐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외부 인물들을 ‘진미위’ 위원으로 데려온 것인가.

이미 우리는 ‘진미위’에 대해 ‘방송법’과 ‘공공감사의 관한 법률’위반 등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과 본안 무효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놓고, 그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법원의 엄중한 심판이 있기도 전에 서둘러 징계 권고한 것은 자신들도 불법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는 그대들이 이런 야만스런 보복이 가능한 체제를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 더욱더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영구적인 방송장악을 기도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잊지 말라. 이런 보복은 법과 역사의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는 것을, 이것은 인류 보편의 법칙이었고, 원칙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기에 진실과 미래위원회 위원 이름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긴다. 그리고 조사역을 맡았던 직원들도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적절한 때에 그 명단도 함께 공개할 것이다.

<진미위 위원 7명>

정필모 KBS부사장, 김의철 KBS보도본부장, 김덕재 KBS제작본부장, 박재홍 KBS 시청자본부장, 고상만 국방부 군 적폐청산위원. 김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위원, 정수영 성균관대 연구교수.

2018년 7월 13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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