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조항 중 난민의 정의
난민법 조항 중 난민의 정의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7.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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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2.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하 “난민인정자”라 한다)이란 이 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3.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인도적체류자”라 한다)이란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4.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하 “난민신청자”라 한다)이란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나.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5. “재정착희망난민”이란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강제송환의 금지)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 난민 인정 절차 :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다. 난민법에 따라 난민 심사는 신청(1차 심사), 이의 신청(2차 심사) 등 단계로 이뤄진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정치적 견해 등이 판단 기준이다. 난민 신청자가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정치적 박해’를 받을 위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테러 조직과의 연관성도 심사 대상이다. 심사에서 ‘불인정’ 결과를 받은 신청자는 30일 이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서도 기각·거절 통지를 받으면 90일 이내 난민지위불허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평균 3∼5년이 소요된다. 패소한 ‘난민 불인정자’는 본국 또는 제3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 난민 인정 시 처우 : 난민 인정자는 난민 협약에 따라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난민 인정자나 그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이 제공된다. 또 난민 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입국 금지 사유를 제외하고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험 혜택 등 사회보장제도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위급한 상황에 따른 제한적 의료 지원이 제공되며 6개월 이내 생계비 등이 지원된다. 1인 기준 최대 월 43만2900원이다. 보호센터에 입주하면 21만6450원으로 줄어든다. 특히 법무부는 이들의 생활고를 고려해 조기 취업을 허가했다.

▲ 난민 외 인도적 체류자는 :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경우에 인정된다. 체류 기간은 1년 단위로 부여된다. 인도적 체류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취업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는 있지만 의료보험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 혜택은 제공되지 않는다. 가족결합도 허용되지 않아 고국이나 외국에 있는 자신들의 가족을 국내로 초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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