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난민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
[제언] 난민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
  •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승인 2018.07.23 10: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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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11 국회 난민법 개정 토론문 .

난민에 대한 국제협약들은 러시아 혁명에 따른 정치적 망명, 나치즘에 의한 학살로부터의 도피, 냉전시대의 공산국가들로부터의 탈출과 같은 정치적 사건들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정보가 발달하고 복합적 목적의 대량 난민 신청자들이 쇄도하는 상황에는 대처할 수 없는 규범이 사실이다.

따라서 새로운 국제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우리나라가 맹목적으로 냉전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규범을 준수하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하고 시의에 맞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환경 이주민은 유엔 추산으로 2050년에는 약 2억 5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난민법상의 난민 개념으로 포섭되지 않기 때문에 유엔에서는 난민(Refugie)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이주민(Depla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최대 발생 예상지역이 동남아시아이므로 우리나라와 연고권이 깊고, 또 앞으로 예상되는 남북한 통일 시에 대량 복합 난민 내지는 이주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특히 신중하고도 민감하게 대처해야 할 정책인 데 비해 현재의 사법부나 시민단체를 비롯한 입법부 등에서도 준비가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난민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예상해 새로운 틀의 난민법을 개정 내지는 제정해야 한다.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난민법의 개정도 필요하지만 난민발생지역에서 근본적으로 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원인이 되는 군사적 분쟁과 충돌을 즉시에 억제하고, 자연재해, 경제파탄 등으로 망가진 정치, 사회적 시스템과 인프라를 조기에 복구하기 위해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앙아시아 각지의 동포들을 독일의 예에 따라 난민으로 포섭하는 데 대하여는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국 등의 동포 문제는 난민법 보다는 국적법에서 국적 회복 절차를 쉽게 하여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난민 신청을 재외 공관에서만 받도록 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인권 문제를 고려할 때 바로 도착하는 사람들을 전혀 도외시 할 수는 없으므로 재외 공관에서 신청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바로 도착하는 사람들의 신청에 대하여는 형식적 심사와 내용에 대한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하고, 특히 형식적 요건 심사를 통해 신청 접수 자체를 거부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이 경우 형식적 심사 요건은 재량권을 부여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이외에는 사법 심사의 대상으로 삼지 말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에 바로 도착하는 경우에도 선박으로 오는 경우와 항공기로 오는 경우를 구분해 항공기로 오는 경우는 보다 정보에 민감한 복합 목적의 난민이거나 허위 난민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심사를 보다 엄격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법 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체류자의 증가를 막기 위해 난민 신청에 대한 신속절차의 도입도 필요하다.

한편 안전한 제3국으로부터의 입국은 생활 난민의 가능성이 크므로 입국 거부 및 강제 소환의 길을 보다 확대해 대한민국 영토에의 진입을 억제시킬 필요성이 있다.

대한민국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세속주의’ 국가이므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종교국가주의자들의 체류 목적의 입국은 대한민국 헌법상의 ‘세속주의’에 반하므로 인도적으로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국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대한민국을 개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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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정 2018-07-29 00:41:35
옳습니다! 소신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젤 좋은 건 난민법 폐지ㆍ무사증 폐지ㆍ차별금지법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