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불법체류자 양산하는 난민법 속히 개정해야
[제언] 불법체류자 양산하는 난민법 속히 개정해야
  •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
  • 승인 2018.07.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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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11 국회토론

소위 제주 예멘인 난민사태로 무슬림인 예멘인 난민신청자에 대해 주류 언론들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 인권단체는 난민을 국격의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난민을 국격의 문제 내지 단순한 인도적 차원의 문제라 생각하지 않고 직접적인 자신의 안전과 생활 속에서 부딪혀야 하는 불안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미 유럽에서는 국가적 난제가 된 난민사태를 야기한 친난민정책에 대해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난민들에 의한 테러 및 각종 범죄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유럽국가 특히, 독일,영국 등이 난민정책을 수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 반난민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다문화정책이라는 이름하에 무제한적으로 받아들였던 난민 때문에 실생활에서 끝없이 부딪혀야 하는 기존 공동체 질서에 대한 도전이 주는 피로감이 누적되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인다.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유럽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의 난민법과 난민정책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

우리 난민법은 난민협약과 달리 난민신청자 및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서도 사실상 난민인정자에 버금가는 처우를 규정(난민법 제39조, 제40조)하고 있다. 특히, 생계비 지원 및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취업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일부 난민신청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난민을 가장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한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남용의 소지가 큰 부분은 난민법 제5조 제6항에 따라 난민신청만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포함한 최종 결정시까지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며, 이들에게 생계를 이유로 취업허가비자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노리고 난민인정은 기대하지 않고 무작정 난민신청을 하여 최종결정시까지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하고 있으며, 그 이후라도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단속이 되거나, 자발적으로 출국할 때까지 3~7년간 대한민국 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러한 난민법의 허술한 점이 악용되어 국가의 공공질서와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이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먼저 난민사태를 경험한 유럽의 정책 실패를 교훈삼아 무엇보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해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과 난민인정자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문화에 동화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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