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로 방심위원 “태블릿PC 보도 면죄부 준 방통심의위, 공정한 심의할 수 없음이 증명돼”
이상로 방심위원 “태블릿PC 보도 면죄부 준 방통심의위, 공정한 심의할 수 없음이 증명돼”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7.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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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악용되는 방송심의 제도 폐지돼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상로 심의위원이 정치적 심의를 거듭하는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 제도 폐지를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 심의위원은 지난 28일 성명을 내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방송심의’ 제도는 폐지돼야한다”며 자사 직원과 기자 친구를 일반시민인 것처럼 꾸민 MBC 보도사례, 풍계리 핵실험장 취재 기자에 북한이 1만달러를 요구했다는 TV조선의 보도, JTBC 태블릿 PC 보도에 대한 면죄부 심의 등을 정치심의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이 심의위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정한 ‘방송심의’를 할 수 있는 의지(意志), 용기(勇氣), 양심(良心), 학식(學識)이 없다는 것이 지난 6개월을 통해 증명됐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좋은 해결책은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인 ‘방송심의’, ‘광고심의’, ‘통신심의’ 중 ‘방송심의’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하 전문 -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방송심의’ 제도는 폐지돼야한다.

제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구성된 지 6개월이 지났다.

현 방송통신심의위원 9명 중 한 사람으로서 지난 반년 동안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내려 본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 ‘광고심의’, ‘통신심의’ 이렇게 세 가지 심의를 하고 있다.

이 중 ‘광고심의’와 ‘통신심의’는 사회를 위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심의’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성’을 상실했다.

둘째, ‘공정성’을 상실한 이유는 다수의 심의위원들이 ‘심의(審議)’가 아닌 ‘정치(政治)’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의’가 아닌 ‘정치’의 사례들은 많다. 그러나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올해 초 MBC는 ‘개헌’의 필요성을 힘주어 방송했다. 이때 자사의 직원, 기자의 친구들을 일반시민인 것처럼 방송했다. 방송소위는 이것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

둘째,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대선주자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대회에 참석한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정숙씨가 “경인선 가자...경인선 가야지.. ”라는 장면을 방송한 방송사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화면의 편집을 시간상 순서에 맞지 않게 편집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실제로 김정숙씨는 지지자들 사이에 앉아 있다가(A장면) 일어나면서 “경인선 가자...경인선 가야지.. (B장면)”라고 말했다. 그런데 방송사들은 “경인선 가자...경인선 가야지.. ”라고 말한 뒤에 지지자들 사이에 앉은 것으로 편집했다. 즉 시간적으로 ‘A’가 먼저이고 ‘B’가 나중인데 방송에서는 ‘B'를 먼저 보여주고 ‘A'를 나중에 보여주었기 때문에 법정제재를 당한 것이다. 대단히 엄격한 심의를 한 셈이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런 엄격함을 인터뷰대상자를 조작한 첫 번째 경우인 MBC에는 적용하지 않았었다.

셋째,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취재하려는 외신기자들에게 북한이 1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TV조선의 보도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심의위원들은 “1만 달러를 요구받았다는 당사자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TV조선은 취재원보호를 위해 심의위원들 앞에서 끝까지 취재원을 밝히지 않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취재원을 밝히지 않은 TV조선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청와대변인이 TV조선의 방송을 보고 “비수 같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심의를 몇 개월씩 기다리고 있는 안건들이 있다. 하지만 청와대 대변인이 ”비수 같은 위험성이 있다”고 말한 안건은 신속하게 심의가 이루어졌다. 방송소위는 끈질기게 “취재원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취재원을 보호하기위해 언론사가 취재원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언론인의 초보적인 윤리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한겨레신문 기자 시절에 “JTBC의 손석희가 태블릿PC를 사무실에서 발견했다고 했지만 이것은 거짓이다. JTBC는 누군가로 부터 받았다. 이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취재원보호를 위해 말하지 않았다.

넷째, 그동안 신속한 태블릿PC심의를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소송에 걸려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지연시켜왔다. 하지만 정작 변희재씨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심의에 착수하여 모두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거나, 일부러 외면했거나, 보고도 못 본척한 심의였다. 또한 “최순실이 태블릿PC를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을 고쳤다”는 여러 방송자료를 무시하고 “그렇게 방송한 적이 없다”는 손석희의 거짓말을 진실화 시켜주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정한 ‘방송심의’를 할 수 있는 의지(意志), 용기(勇氣), 양심(良心), 학식(學識)이 없다는 것이 지난 6개월을 통해 증명됐다.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좋은 해결책은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인 ‘방송심의’, ‘광고심의’, ‘통신심의’ 중 ‘방송심의’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다.

끝으로, 인간은 모두 각자의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위의 내용에 동의하지 못하는 방송통심심의위원회 내외의 그 누구와도 공개적으로 토론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

2018.7.2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이상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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