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기자 끝내 MBC에 사직서 제출…“대기발령 상태로 한 달 100만원 수준 월급, 결단내릴 수밖에 없었다”
김세의 기자 끝내 MBC에 사직서 제출…“대기발령 상태로 한 달 100만원 수준 월급, 결단내릴 수밖에 없었다”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8.0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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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사장 취임 후 80여명 직원들이 고통…MBC 떠나 더 활발한 활동할 것”

김세의 기자가 MBC를 떠난다.

1일 김 기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MBC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만 역시 이제는 MBC를 떠나야할 때인 것 같다”며 자신의 사직 사실을 알렸다.

2004년 입사한 김 기자는 지난 2015년 경력직 기자 위주로 구성된 3노조인 MBC노동조합 위원장을 맡으며 활동해왔다.

보수정부 시절 임명된 사장 퇴진 및 태극기 집회 등의 보도 문제를 제기해 온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와 대척점에서 갈등을 겪었다.

지난 4월 사측의 이른바 적폐청산 기구인 정상화위원회 조사 요구에 불응했다는 등의 이유로 대기발령 상태에 있었다. 사측은 정상화위원회를 정당한 합법기구라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서는 보수정부 시절 간부와 비협조적인 직원 및 보도프로그램 청산을 위한 보복위원회라고 보고 있다.

김 기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로 MBC 최승호 사장의 탄압을 꼽았다.

그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한 후 80여명 직원들이 마이크를 빼앗기고 취재업무에서 배제됐다.”면서 “이미 4월 18일부터 대기발령상태로 한 달에 100만원 수준의 월급만 받아왔다. 100만원 수준의 월급으로만 살아가는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 기자는 “오랜 기간 미운 정 고운 정 들었던 MBC를 떠나려니 마음이 아프다”며 “MBC 노동조합을 만들고 어려운 시기에 함께 부당한 권력에 맞선 동료들이 있었기에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 MBC를 벗어나 더 활발한 활동을 하겠다”고 글을 마무리 했다.

한편 김세의 기자와 함께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최대현 아나운서는 동료 직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해고된 바 있다. 최 아나운서는 MBC 관리 감독 기관인 방문진 차기 이사 후보자로 지원했다.

김세의 기자 페이스북 글 캡처
김세의 기자 페이스북 글 캡처

[김세의 기자 급여 관련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2018년 8월 1일자 미래한국 미디어 포커스면 『김세의 기자 끝내 MBC에 사직서 제출...“대기발령 상태로 한 달 100만원 수준 월급, 결단내릴 수밖에 없었다”』 제하의 기사에서 김세의 기자가 작성한 4월 18일부터 대기발령 상태로 한 달에 100만원 수준의 월급만 받아왔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게시글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김세의 기자가 받았다는 100만원 수준의 월급은 공제액과 본인의 대출금 상환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대기발령 기간 김세의 기자의 실제 세전 월급은 240만원 수준”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9년 5월 9일 기사 추가)

『김세의 기자 끝내 MBC에 사직서 제출..."대기발령 상태로 한 달 100만 원 수준 월급, 결단내릴 수밖에 없었다"』 관련 정정보도문

본지는 201881일자 김세의 기자 끝내 MBC에 사직서 제출..." 대기발령 상태로 한 달 100만 원 수준 월급, 결단내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제목으로 김세의 기자가 418일부터 대기발령 상태로 한 달에 100만 원 수준의 월급만 받아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김세의 기자의 대기발령은 418일에 시작되어 522일로 종료되었고 523일부터 현재까지 본인의 원에 따른 휴직 상태이며 사규에 따라 대기발령 기간에는 월 기준 300만 원 이상(세전)의 기본급이 지급되었고 휴직 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기사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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