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KBS 이메일 사찰 의혹…공영노조 사측 고발, 사측도 공영노조 고소
커지는 KBS 이메일 사찰 의혹…공영노조 사측 고발, 사측도 공영노조 고소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8.01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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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트로이컷 설치 논란 때 법원 판결 전례…사실여부 확인된다면 사측 타격

양승동 사장의 KBS가 불법적 보복기구라는 비판 여론이 높은 ‘진실과미래위원회’의 직원 이메일 사찰 의혹을 제기한 공영노조를 경찰에 고소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공영노조는 1일 반박 성명을 내면서 사측의 이메일 사찰 의혹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KBS는 31일 오후 공영노조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KBS는 앞서 25일엔 공식 입장을 통해 “근거나 사실 확인 없이 단지 진미위 조사에 응한 직원들의 ‘추정’을 바탕으로 억지 추론한 내용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KBS는 또 “공영노조는 ‘충격!’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까지 써가며 회사의 과거 잘못을 조사 중인 진실미래위가 직원 이메일을 불법으로 열람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주장을 성명으로 내놨다”며 “이 주장은 사내게시판에 오른 지 몇 시간 뒤 국회 상임위에서 일부 야당의원들이 KBS가 이메일을 불법 열람한 것처럼 추궁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등 회사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영노조는 “우리는 아주 구체적인 이메일 사찰의혹을 제보받았다”며 사측의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공영노조는 또한 정당한 의혹제기 등 노조의 적법 활동에 대해 사측이 고소하는 것은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며, 이 역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영노조는 지난 26일 “피고발인들(양승동 사장 및 진미위 추진단 단장 복 모 씨 등)이 한국방송공사 내 사내 인트라넷 망의 전자우편인 KOBIS 메일의 무단 열람 여부 및 웹 메일의 무단 열람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이처럼 KBS 이메일 불법 사찰 의혹이 확산됨에 따라, 진위 여부와 함께 결과도 주목된다.

지난 보수정부 당시 MBC에서 논란이 된 보안프로그램 트로이컷 설치와 관련해 법원은 사측이 무단으로 노조원 이메일 등 정보를 열람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사측의 이메일 등 정보 열람행위에 대해서도 “원고 노조들의 일상적 조합활동 및 쟁의행위를 위축하고 방해했다”며 집단적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한 혐의도 인정했다.

만일 KBS 이메일 사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사측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아래는 공영노조 성명서 전문 -

(KBS 공영노동조합 성명서)

이메일 ‘사찰의혹’ 덮기 어려울 것이다.

사측이 KBS 공영노조와 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유로 내세운 것이 ‘사측이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과거 정권에서 일했던 기자와 PD 등을 조사하면서, 해당 기자의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본 의혹이 있다’는 성명서를, KBS공영노조가 게시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사측은 입장 문에서 “ ...단순하게 자신들의 이메일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조사원들이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추가적인 자료 확보나 당사자 사전 확인 작업도 거치지 않은 채 ...” 등의 표현을 했다.

가관이다. 이메일에 들어있는 내용과 유사한 것을 알았다는 것이 메일을 봤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는 이야기인 듯하다. 하지만 공영노조는 아주 구체적인 이메일 사찰의혹 제보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A가 B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메일의 내용을 알 뿐 아니라, B가 이 메일도 열어본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것이 단순히 유사한 내용을 아는 정도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조합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명예훼손이라니, 기가 찬다. 사내에서는 이미 이른바 ‘이메일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말들이 많다. 심지어 증거인멸을 시도한다는 말도 나돈다.

긴말 하지 않겠다. 조사하면 다 나온다.

공영노조는 지난 7월 26일 KBS 양승동 사장, <진실과 미래위위원회>, 그리고 15명의 조사 역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고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측에 경고한다. 더 이상 어설픈 행동을 하지 말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아직 법이 살아있다. 우리는 시민단체와 더불어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는지 철저하게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사측은 아는가. 정당한 의혹제기 등 노동조합의 적법한 활동에 대해 사측이 고소를 남발하는 것은 조합 활동을 억압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공영노동조합은 이 문제도 곧 제기할 것이다.

심지어 KBS보도국은 공영노동조합이 관련자를 고발했을 때는 단 한 줄의 기사도 내지 않다가 사측이 공영노동조합을 고소하니 기다렸다는 듯이 일방적인 기사를 작성했다. 사측도 각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방송의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는 심의규정을 정면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서두르고 호들갑 떠는 모습이 더욱 수상할 뿐이다.

아래는 KBS보도국에서 작성한 기사이다. 중간에 큰 글씨로 적힌 부분은 당초에 없었는데, 공영노조가 반론을 넣어 달라고 해서 삽입한 부분이다.

의혹을 취재하기는커녕, 사측입장을 대변하는 기사, 이게 과연 공정한 기사인지, 내용을 보고 판단하시라.

# KBS,‘직원 메일 불법 열람’주장 공영노조 고소

KBS가 사내 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의 '직원 이메일 불법 열람'을 주장한 KBS공영노동조합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KBS는 공영노조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KBS는 고소장에서 "공영노조가 7월 25일 성명을 통해 진실과미래추진단의 조사를 받은 직원들이 단순하게 자신들의 이메일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조사원들이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조사원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짓 내용이 언론 매체에 실리고 같은 날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국회의원조차 진실인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등 KBS 신뢰에 손상을 입었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습니다.

(한편 KBS 공영노조는 "이메일 불법 열람의 증거를 모아 KBS 양승동 사장과 진실과 미래위원회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26일 경찰에 고발했다고"고 밝혔습니다. )(추가된 기사)

KBS공영노조는 KBS 내 5개 노조 중 하나로, 주로 근속 25년 이상인 직원이 가입된 소수 노조입니다.

- 사측은 정당하고 적법한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멈춰라

- 국민의 방송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지 말라.

- 당국은 KBS직원 이 메일 사찰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라.

2018년 8월 1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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