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연루 의혹이 특검 수사를 통해 점차 민낯을 드러내는 가운데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조맹기·황우섭)가 <드루킹 사건, 여론형성 왜곡 전모를 밝힌다> 주제로 오는 16일(목) 제5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미디어연대’는 왜곡된 언론 환경을 극복하고자 지난 4월 출범한 언론인들의 모임이다.
이날 뉴스타운 스튜디오에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두 시간 동안 진행되는 토론회에는 조맹기 미디어연대 공동대표(서강대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용호 성균관대 겸임교수가 기조발제한다.
김 교수는 <웝 메크로 시스템 구성원리 및 동작방법>이란 주제로, 드루킹 일당이 사용한 킹크랩의 버전별 차이점과 동작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웝을 통한 매크로 시스템의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을 발표한다.
이어 이석우 동국대 객원교수는 <특검 수사의 쟁점과 방향>이란 주제로, ▲ 특검수사의 쟁점과 과제, 댓글조작의 정치인(김경수 등) 공모 규명, 공직선거법 위반 (자리 제공 대가성 규명) 드루킹과의 관계 규명 (국정농단 행태) ▲ 수사 연장의 필요성-연루자 및 윗선 규명에 절대적 시간 부족 (송인배, 백원우, 기타 청 관계자, 경인선 연루, 문자폭탄 관계 등) 다른 불법적 댓글 조직들 확대 조사 필요 야당의 의지 필요 ▲ 법적, 제도적 보완- 사이버수사 및 선거법 보완강화 : 댓글조작과 문자폭탄의 광범위성 단속 처벌 강화, 네이버 등 포털 언론으로서의 책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다룬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서는 조원룡 변호사(법무법인 광화 대표)는 <드루킹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을 주제로 ▲ 드루킹 사건은 헌법적으로는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국헌문란사건으로 내란죄에 해당 ▲ 경우에 따라 여적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박한명 미디어연대 운영위원(미디어펜 전 논설주간)은 <드루킹 사건 진실 은폐하는 언론>이란 주제로 트루킹 사건 언론 모니터 결과를 발표한다. ▲ 시청률 추락에도 여전히 큰 영향력을 지닌 지상파 뉴스의 외면 ▲ 드루킹 국정농단 본질 감추는 좌파언론 ▲ 결국 언론노조의 문제다 등을 다룬다.
미디어연대는 “민주주의는 여론형성 과정이 투명할 때 국민 참여를 높인다”며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여론형성 과정을 왜곡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기에 몰아넣는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특검 수사에 의하면 지난 2016년 10월 24일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국정농단 보도’ 이후, 11월 9일 드루킹(김동원·49·온리안 닉네임)의 ‘경제적 공진회 모임(경공모)’이 ‘킹크랩’(댓글 여론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즉 자동으로 ‘댓글 공감 클릭 수를 늘리기’ 시연회를 가졌다. 이 시연회에 김경수 경남지사(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보특보/수행팀장) 참가 의혹이 일고 있다.
미디어연대는 “댓글로 인한 여론조작은 네이버 업무방해 및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었다. 그 행위가 ‘세월호 7시간 보도 ’, ‘박근혜 대통령 탄핵 보도’, ‘5·9대선’, ‘평창올림픽 보도’, ‘6·13 지방선거 보도’ 등 이후 댓글 조작이 이뤄졌다”면서 “만약 댓글 조작 현실이 밝혀지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뿐만 아니라, 현대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킹크랩 댓글 조작 기술은 심각한 여론 굴절을 부추긴다”며 “진실은 숨고, 거짓 선전, 선동이 사회를 엄습한다”고 우려했다.
그 결과 인간성 말살과 함께 민주주의 과정은 정당성의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이다. 또 전체주의 체제는 눈앞에 전개되며 그 후유증은 테러뿐만 아니라, 살상까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
미디어연대는 “현재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하루 3,000만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언론은 포퓰리즘 문화 하에서 포털을 통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를 듣게 된다”며 “이 목소리가 왜곡될 때 사회는 건전한 민주주의를 지탱할 힘을 상실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미디어연대는 제5차 토론회를 통해 ‘드루킹 댓글사건’이 여론형성을 왜곡시킨 전모를 밝혀, 한국 민주주의 건전성을 진단한다.
한편 이날 뉴스타운 채널로 생방송 되는 이날 토론회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유튜브 방송 여부는 미디어연대와 사전약정 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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