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등 '환경오염물질 체내농도' 조사... 3년간 국민 5700명 대상
중금속 등 '환경오염물질 체내농도' 조사... 3년간 국민 5700명 대상
  • 강해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8.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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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제4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착수

제4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가 조사물질을 33종으로 확대하고 임상검사 항목도 21개로 늘려서 올해부터 3년간 진행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5,700명을 대상으로 중금속 등 환경오염물질의 체내 농도를 조사하는 ‘제4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이하 제4기 기초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가승인통계(106027호)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는 ‘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라 2009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제4기 기초조사’ 결과는 2021년 12월에 공표될 예정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5,700명을 대상으로 중금속 등 환경오염물질의 체내 농도를 조사하는 ‘제4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이하 제4기 기초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5,700명을 대상으로 중금속 등 환경오염물질의 체내 농도를 조사하는 ‘제4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이하 제4기 기초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제2기 기초조사’는 2016년 2월에 공개했으며, ‘제3기 기초조사’는 2018년 12월에 공개 예정이다.

‘제4기 기초조사’는 ‘제3기 기초조사’에 비해 조사물질을 26종에서 33종으로 확대하고, 임상검사 항목도 16개에서 21개로 늘렸다.

조사물질 33종은 중금속 3종, 내분비계장애물질(대사체 포함) 17종,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4종, 휘발성유기화합물 2종, 농약류 1종, 담배연기 대사체 1종, 과불화화합물 5종이다.

임상검사 21항목은 혈액학 9항목, 일반화학 7항목, 혈장단백 1항목, 지질 4항목이다.

조사 대상자는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영유아 500명, 어린이·청소년 1,500명, 성인 3,700명 등 총 5,700명으로 선정됐다.

조사 방법은 대상자의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해 조사물질의 농도분석과 기초 임상검사를 하고 생활방식 조사, 오염물질의 노출원인 파악을 위한 설문 조사 등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설문전문요원, 임상검사 및 유해물질 분석 담당자 등 약 60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상시 운영된다.

아울러, 기초조사 결과를 통해 오염물질 노출이 우려되는 집단 또는 지역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위한 정밀조사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은 그간의 연구 결과와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 2종에 대한 생체 내 농도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성인의 수은 혈중 농도 기준은 15㎍/L이며, 성인의 카드뮴 소변중 농도 기준은 4㎍/L로 설정됐다. 3세부터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의 카드뮴 소변중 농도 기준은 2㎍/L이다.

수은의 경우 어린이는 ‘기초조사’에서 혈액분석을 하지 않으며, 청소년은 국외에서도 권고기준이 없어 성인의 기준만 설정한다.

독성이 큰 유기수은은 주로 혈액에서 검출되며, 카드뮴의 경우 일상 노출로 인한 만성적인 건강 영향 확인을 위해 소변시료를 이용한다.

수은과 카드뮴의 농도 기준 설정은 지난 8월 10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제22차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식적인 기준으로 확정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향후 정밀조사를 위한 판단기준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철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장은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은 환경보건 정책수립을 위해 국가규모의 인체 관찰(모니터링) 조사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라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는 우리나라 환경보건 정책을 선진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사이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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