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패권국가로 가는 규제혁신
[신간]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패권국가로 가는 규제혁신
  • 김민성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8.2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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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구태언은 테크앤로 대표. 경기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 수사부에서 사이버범죄, 기술유출범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전담했다.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6년간 IT, 지식재산권, 디지털 포렌식 전문변호사로 일했다. 기술법 전문 로펌 테크앤로 설립 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서 정보보호 석사를 취득했다.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농협 전산 파괴 공격, 신용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굵직한 정보보안 사건이 터졌을 때 기업들이 제일 먼저 찾는 전문 변호사다. 

그는 법대생 시절부터 컴퓨터와 기계에 관심이 많았고 검찰 내에서도 ‘IT통’으로 불렸다. 금융감독원 금융IT감독자문위원 및 제재심의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기 위원,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문변호사를 맡으며 정부규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두루 경험했다. 창조적 파괴를 도모하는 혁신가들을 도와 핀테크, 블록체인 산업,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매년 수천 개가 넘는 스타트업들이 탄생하고 있다. 그중 많은 스타트업들이 전설 속에서나 볼 수 있을 만큼 희귀하다고 불리는 기업가치 1억 달러의 유니콘 기업들로 떼로 성장했다. 그리고 또 그중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그 10배인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데카콘 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사실 오늘날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유튜브 등도 다 그렇게 차고에서 시작한 스타들업들이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신기술로 무장한 젊은 기업들이 많이 태어났고 또 그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신기술에 해가 되지 않는다Do No Harm 원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 정부도 ‘디지털 설계 원칙 10가지’ 중 하나로 ‘정부는 정부만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에 따라 최소한만 하고 있다. 규제를 최소화해 최소한 발목을 잡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도 일단 두고 보는Wait and See 원칙을 두고 선 허용 후 규제를 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태도는 ‘노No 규제’이다. 즉 ‘총알이 일단 날아가게 하라’는 것이다. 인도와 독일을 비롯한 유럽 등에서도 다양한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바야흐로 글로벌 스탠더드가 ‘스타트업 규제 철폐’이고 ‘스타트업 육성’이 된 것이다. 그럼 왜 그렇게 각국 정부는 신기술로 무장한 스타트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육성 정책을 펼치는 것일까? 

그건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입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혁명은 말 그대로 주인이 바뀌는 변화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앞에는 거대한 파도가 물밀 듯 다가오고 있다. 누군가는 그 파도를 타고 멀리 나갈 것이고 누군가는 그 파도에 휩쓸려갈 것이다. 

각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혁명기에 미래 주도권을 잡고 패권국가가 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국은 미래 패권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됐는가? 

그런데 전 세계적인 ‘스타트업 규제 철폐’ 방향과 정반대로 가는 나라가 있다. 바로 한국이다. 왜 한국에서는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탄생하지 못하는지를 생각해보면 그 답이 명확해진다. 한국은 ‘무조건 규제’가 원칙이다. 

전통 산업은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혁신을 거부하고 한 줄짜리 법 문항을 근거로 시행령을 통해 수백 개의 규제를 만들어내거나 기존 오프라인 산업에 유리하도록 법을 바꾸고 새로 조항을 신설해 혁신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내 스타트업들은 이중 삼중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성장은커녕 탄생과 생존 자체가 힘들다. 그러다 보니 한국은 버뮤다 삼각지대와 같은 곳이 됐다.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미스터리 구역, 미래 혁신이 실종되는 규제의 블랙홀, 이른바 ‘법뮤다 삼각지대’가 되고 만 것이다. 

규제를 혁신하지 않으면 정보 좀비 국가가 된다 

“CPM의 유출이 정보 좀비 국가를 낳기 전에 플랫폼 규제의 틀을 바꿔야 한다.” 

이 책의 저자가 오래전부터 정부 관료들에게 경고해온 이야기이다. C는 콘텐츠이고 P는 개인정보이고 M은 돈인 머니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콘텐츠의 상당한 비중이 해외 인터넷 기업들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이용기록, 즉 개인정보도 이들 해외 인터넷 기업들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 

국민들의 콘텐츠와 개인정보의 장악은 결국 광고비와 서비스 이용료 등 국부의 해외 유출로 이어진다. 즉 국내 인터넷 기업들의 실패는 국내 콘텐츠의 해외 이전을 가져오고 국민의 개인정보 해외 이전으로 이어지며 결국 국부 유출로 국력의 급속한 쇠퇴와 해외 종속을 가져오리라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정보와 돈을 글로벌 사업자에게 다 뺏기고 국내에 정보가 부재하는 정보 진공 상태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바로 정보 좀비 국가이다.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느냐고? 그 설마가 사람 잡는다.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구글이 당신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페이스북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면 아마존은 당신이 무엇을 구매하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미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에게 우리의 콘텐츠, 개인정보, 돈이 다 유출돼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법과 규제가 필요하다 

지금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신세계를 개척하기 위해 민간의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더 많은 시도와 도전이 이뤄지도록 규제를 최소화하고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해 민간의 경험과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 책은 우리 한국 정부도 무조건 규제하고 통제하는 ‘슈퍼바이저’가 아니라 일단 지켜봐 주고 일정 선에 이를 때까지 도와주는 ‘서포터’로 포지션을 재조정할 것을 주장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양한 사회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법 제도와 정책도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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