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공정노조 “고영주 전 이사장 무죄판결 환영한다”
MBC공정노조 “고영주 전 이사장 무죄판결 환영한다”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8.08.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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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임 위원장 (신입사원 공채 시험지 관련) 검찰 조사에서도 법과 양심이 살아있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MBC 공정방송노동조합(이순임 위원장)이 2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MBC공정노조는 이날 ‘오늘의 이슈’ 보고를 통해 “MBC 공정방송노조는 공안검사 출신의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이 5년 8개월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환영한다”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소신과 용기로 옳은 판결을 해주신 김경진 판사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공정노조는 아울러 지난 MBC 신입사원 공채 시험 문제와 관련해 이순임 위원장이 검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대해서도 “부디 이 사건에 대해서도 편파적이고 불의한 사고를 버리고 모든 사안을 충분히 참작한 후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법과 양심이 살아있는 판결이 소신있게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앞서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작년 9월 "허위 사실을 퍼뜨려 문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고 전 이사장 발언은 명예훼손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산주의자'라는 용어가 갖는 다양성을 고려할 때 그의 발언은 문 대통령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의견 표현은 처벌하지 않는다.

김 판사는 "공산주의는 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이 이론(異論)의 여지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산주의 개념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개인이 갖는 정치적 견해가 시대적 배경과 맥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고 전 이사장과 문 대통령의 상이한 활동 경력을 고려하면 두 사람이 공산주의자 개념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보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적인 존재의 사회적 영향력이 클수록 그 이념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며 "정치적 입장이나 주장은 공론의 장에서 상호 논박을 거쳐 평가되어야지 형사 법정에서 규정짓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했다.

고 전 이사장은 선고 직후 "애초부터 평가와 판단이어서 기소 대상이 아니었는데 (검찰이) 법정까지 끌고 온 것이 문제"라고 했다.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 이하 공정노조 ‘오늘의 이슈’ 전문-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하여 명예 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에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MBC 공정방송노조는 공안검사 출신의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이 5년 8개월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환영한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소신과 용기로 옳은 판결을 해주신 김경진 판사님께 감사드린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을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8월 23일 고 전 이사장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논거를 종합해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평가한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묵시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는 시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돼야 하지, 형사 법정에서 (평가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 이순임 MBC 공정방송노조 위원장도 검찰의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MBC는 지난 3월 18일에 실시한 MBC 신입사원 공채시험에서 ‘북한 선군정치의 의미는?’ 등의 이념적인 문제가 출제되어 수험생들과 MBC 직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에 대해 이순임 위원장은 “최승호 사장은 MBC 신입사원 시험문제에 왜 이념적인 문제를 출제했는지 그 의도를 밝히고, 수험생과 MBC 직원들에게 사과하라”고 MBC 사내 게시판에 이 소식을 게시했다. 그러자 최승호 사장은 이순임 위원장을 ⓵저작권법 위반, ⓶업무상 횡령, ⓷업무방해 등 말도 안 되는 사유로 고소를 했다.

이로 인해 이순임 위원장은 지난 7월 26일 아침 출근길에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리 잠복한 경찰관 4명에게 체포되어 서울경찰청으로 끌려간 후 8시간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이후 이 사건은 지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가 검찰의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검찰은 부디 이 사건에 대해서도 편파적이고 불의한 사고를 버리고 모든 사안을 충분히 참작한 후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법과 양심이 살아있는 판결이 소신있게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서 좌파 진영의 특징 중 하나인 ‘무조건 고소하여 상대를 힘들게 하고 보자’는 식의 사악한 사고의 틀을 깨뜨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8. 27.

MBC 공정방송노동조합 위원장 이순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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