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국민감시단 “전교조와 교육감들, 교육자이길 포기했나”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전교조와 교육감들, 교육자이길 포기했나”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8.08.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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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이 정부로 하여금 불법을 종용하며 전교조 정치투쟁 지원에 나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교육감시단체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지난 24일 성명을 내어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교육감들이 정부로 하여금 불법을 행하라고 촉구하며 전교조의 정치투쟁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국민감시단은 “전교조 규약 제9조 1항으로 인해 사실상 노동조합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전교조는 법외노조였으나 정부가 방치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모든 혜택을 누렸다”며 “정부는 시민단체로부터 직무유기죄로 고발을 당하고서야 2010년 7월 전교조에게 문제의 규약을 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곧바로 법외노조로 통보하지 않고 전교조에 기회를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때 전교조가 규약을 개정했다면 법외노조 문제는 종결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민감시단은 이어 전교조의 법외노조가 법적으로도 가능성이 희박해보이자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며 지적을 이어간 뒤 “신성한 교육을 책임진 교육감들이 전교조의 반민주적 주장에 따끔한 일침을 놓지는 못할망정 그들에게 동조하기를 넘어서서 청와대까지 가서 집단행동을 했다하니 기가 막히고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떼 법이 법치를 우습게 여기는 대한민국”이라며 “누더기가 다 된 대한민국이 슬프다”고 덧붙였다.

- 이하 성명서 전문 -

전교조와 교육감들, '교육자'이기를 포기했나!

- 불법을 눈감아달라고 요구하는 전교조, “당장 어리광부리기를 멈추라”

- 불법을 위해 집단 행동하는 교육감들, “민주시민교육은 보기 좋은 떡인가?”

교육감들이 23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한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하여 조희연(서울) 최교진(세종) 김지철(충남) 민병희(강원) 교육감 등 5명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법원이나 정부보다는 전교조 스스로의 손에 그 열쇠가 쥐어져 있다. 진실을 외면한 채 신성한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교육감들이 정부로 하여금 불법을 행하라고 촉구하며 전교조의 정치투쟁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민주시민교육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좌파 교육감들이 법치를 짓밟는 전교조의 억지에 동조하여 청와대 앞에까지 나타나 집단행동을 했다. 이번 사태는 진보라는 허울 속에 숨겨진 좌파 교육감들의 가식과 위선을 드러내 보인 것이어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는 2006년 대법원 판결 후에 시작되었다. 당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었던 원영만(300만원), 장혜옥(100만원)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교사 자격을 잃었으나 전교조는 내부 규약을 내세워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문제는 전교조 규약 9조 1항이 교원노조법 제2조에 의해 불법이었다.

전교조 규약 제9조 1항으로 인해 사실상 노동조합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전교조는 법외노조였으나 정부가 방치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모든 혜택을 누렸다.

정부는 시민단체로부터 직무유기죄로 고발을 당하고서야 2010년 7월 전교조에게 문제의 규약을 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곧바로 법외노조로 통보하지 않고 전교조에 기회를 준 셈이다. 이때 전교조가 규약을 개정했다면 법외노조 문제는 종결되었을 일이다.

전교조는 규약 개정을 강력히 거부했다. 시정명령에 대해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연히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무효확인 본안소송과 가처분 소송 모두 대법원까지 전교조가 패소했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두 차례에 걸친 시정명령을 내렸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나 전교조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전교조 스스로 위법상태를 해소하지 못하겠다고 결정하고 규약을 개정하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자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임을 때 늦게나마 통보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전교조는 다시 시간벌기용 법정투쟁에 나섰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 가처분 소송,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소송은 대법원까지 기각되었고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지막 남은 본안소송도 항소심까지 모두 패소했다. 이제 마지막 대법원 판결만 남은 상태이다. 대법원은 2016년 2월 1일 전교조가 상고한 이 사건에 대해 확정판결을 하지 않은 채 2년 6개월이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비록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는 있으나 전교조의 법정투쟁은 시간벌기용일 뿐 승소할 가능성은 제로이다. 전교조는 대법원 판결이 지연되는 동안 최후의 수단으로 정치투쟁에 나서고 있다.

처음 전교조의 전략은 전교조 만 예외를 인정하라는 법률 개정 요구였다. 교사 자격을 잃으면 조합원의 자격을 잃는다는 원칙은 모든 노동조합에 함께 적용되는 법리이다. 전교조만 예외를 인정하라는 요구에 국회가 응할 리 없다.

그러자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기로 한 듯하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소송근거가 된 5년 전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조치를 정부 스스로 취소하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에게 전교조의 노동조합 자격 상실 상태에 대해 소급해서 눈감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전교조의 요구는 정부에게 불법을 눈감으라는 황당한 것이다. 국가의 법치를 송두리째 흔들려는 무도한 요구이다. 그럼에도 신성한 교육을 책임진 교육감들이 전교조의 반민주적 주장에 따끔한 일침을 놓지는 못할망정 그들에게 동조하기를 넘어서서 청와대까지 가서 집단행동을 했다하니 기가 막히고 말이 나오지 않는다. 떼법이 법치를 우습게 여기는 대한민국! 누더기가 다 된 대한민국이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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