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 처벌 기준 완화로 사실상 단속 쉽지 않아
'칼치기' 처벌 기준 완화로 사실상 단속 쉽지 않아
  • 강해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8.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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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자동차 사이를 빠른 속도로 통과하며 추월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불법 주행에 속해

배우 박해미 남편의 황민이 음주 운전에 칼치기 난폭 주행을 해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가운데, '칼치기' 처벌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칼치기란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를 빠른 속도로 통과하며 추월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불법 주행에 속한다.

29일 황민의 블랙박스가 공개됐으며, 공개된 영상에는 황민의 차량이 빠른 속도로 차선을 변경하며 앞차를 추월해 주행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

자료=국민청원 홈페이지
자료=국민청원 홈페이지

황민의 차량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뒤 앞서가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갓길로 차선을 변경했으며, 바로 그 순간 갓길에 정차된 25톤 화물차를 들이받고 이어 화물차 앞에 주차된 작업차량과 다시한번 충돌했다.

누리꾼들은 음주 운전도 모자라 칼치기를 통해 난폭 운전까지 하며 애꿎은 생명을 앗아간 황민을 구속하고 강력히 처벌하라며 국민청원을 올리고 있다.

칼치기 운전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금지하기 위한 칼치기 운전시 처벌 규정이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2016년까지만 해도 2회 이상 칼치기 운전으로 적발되면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형사 처벌했으나, 최근 관련 조항이 개정되면서 처벌 기준이 완화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완화된 이유는 많은 운전자가 일상적으로 칼치기 운전을 하고 있어 지나치게 많은 전과자를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2회 이상 칼치기 운전을 해서 적발되고 동시에 주변 차량이 칼치기 운전자로 인해 브레이크를 잡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렇게 완화된 기준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쉽지 않아, 이번 사건과 같은 칼치기로 인한 교통 사고가 잇따르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박해미는 “블랙박스 영상에 갈치기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했다”며 “그에 맞는 처벌을 꼭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앞서 “세상을 떠난 두 배우가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이다. 두렵고 죄송하고 가슴이 찢어진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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