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건국은 혁명적 선택이었다
1948년 건국은 혁명적 선택이었다
  • 제성호 미래한국 편집위원.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승인 2018.09.0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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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8월 15일은 건국일, 곧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당당한 주권국가로 출범한 날이다. 일각에서는 8·15를 정부수립일에 불과하다고 강변하지만, 이는 건국의 전 과정과 맥락을 살피지 않은 오류이다.

그런 입장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상해임시정부, 임정)가 수립된 날을 건국일로 봐야 한다는 주장과 통한다. 하지만 상해임시정부의 수립을 두고 건국이라 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민, 영토, 주권(확립된 정부+국제관계 설정능력)의 국가 성립요건을 온전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임정은 일단의 우국지사, 독립운동가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임시정부’였다. 임정은 어느 나라에 의해서도 ‘망명정부(governement in exile)’나 ‘정식의 정부(official government)’로 간주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제법상 임정의 법적 성격은 임시정부 혹은 ‘사실상의 정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단지 손문의 호법정부(광동 정부)로부터 ‘국서’를 받는 등 정부 승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기는 했지만, 이마저도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 정부에 의해 계승되지는 못했다.
 

1948년 7월 제정된 건국헌법의 전문에는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를 두고 1919년 건국설을 개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부정확한 것이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것은 ‘대한민국임시정부’였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그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임정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거나 국가성을 자임했다고 해서 임정의 국제법적 지위가 승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럴지라도 임정의 수립이 민족사적으로 무의미한 행위는 아니었다. 그것은 건국에 ‘착수’하는 조치로서 건국의 연원(뿌리)을 형성하는 것이었던 까닭이다. 임정 수립은 건국의 ‘시작’이요, 1948년 정부 수립은 건국의 ‘완성’을 의미한다. 이런 배경에서 현행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이 임정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건국은 한반도에서 최초로 국민국가의 건설, 곧 공화국의 출발을 알리는 법적·정치적 행위였다. 이는 만인 평등사상에 기초한 보통선거의 결과였다. 왕정(군주국) 하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또한 건국은 북한의 전한반도 공산혁명노선에 대항해 전개한 피나는 자유민주투쟁의 산물이었다. 이런 이유로 ‘건국혁명’이라는 말도 자연스럽게 회자되고 있다. 이런 대한민국(이승만의 제1공화국 정부)은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 결의 제195호(Ⅲ)에 의해 전 한반도에서 유일합법정부로 승인됨으로써 국제적 정통성을 확보했다.

건국의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대한민국의 정통성, 자유민주통일노선 등으로 집약된다.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다. 또 지금의 세대는 지난 반만년 동안 ‘한반도 인(人)’들이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최대의 자유와 행복, 인권과 복지를 구가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어떠한가? 수령독재체제, 3대 부자세습, 폭압적인 인권 탄압, 외교적 고립, 폐쇄와 단절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대한민국의 체제 가치를 올바로 선택했음을 말해준다. 이제 우리는 건국 70주년을 제대로 기념하고 건국이념을 되새기며, 이에 기초한 자유민주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과 역사의 준엄한 명령이다.

제성호  미래한국 편집위원.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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