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70주년 기획] 북한은 한반도내의 국가인가
[건국 70주년 기획] 북한은 한반도내의 국가인가
  • 유동열 미래한국 편집위원·자유민주연구원장
  • 승인 2018.09.0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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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8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위원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포럼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의 발제문입니다.

북한은 대한민국 실정법 체계상 우리 영토의 일부인 북반부를 불법강점하고 있는 반국가 불법단체이다. 북한은 1948년 9월 9일 평양을 수도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며, 한반도(‘조선반도’라고 표현) 전체가 북한 영토임을 밝히고 남한지역을 미해방지구로 선언하며, 북한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은 전 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는 정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른바 남조선혁명전략을 변함없이 견지하면서 6·25 남침전쟁 등 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군사도발, 간첩침투 및 테러를 자행해 왔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1994년 4월까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건수가 무려 43만 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라는 주장은 가당치 않는 억지 주장이다. 문제는 우리 내부의 종북세력들이 북한주장을 수용하며, 한반도의 정통성을 북한에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유로 종북세력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 김씨 집단(반란정권)을 지지, 찬양하고 추종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정권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재정립해야 한다. 북한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상에 있는 게 현실이다. 한반도의 북단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물론 불법강점이지만) 유엔의 회원국이고 전 세계 192개 국가 중 159개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등 대내외적으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과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의 일부를 불법으로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 불법단체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남북UN 동시가입(1991), 남북기본합의서(1991) 및 6·15공동선언(2000), 판문점선언(2018) 채택 등을 내세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사실상 정부로 인정한 것이라 주장하며 북한의 국가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만연되고 있다.

물론, 북한이 경계의 대상인 동시에 통일의 동반자라는 성격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 헌법체계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1991년 9월 17일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고, 같은 해 12월 13일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해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스포츠 등 각계 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뤄져 왔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고, 이러한 일련의 남북관계의 발전은 우리 헌법 전문과 헌법 제4조, 제66조 제3항, 제92조 등에 나타난 평화통일 정책의 국가목표 수립과 그 수행이라는 범위 안에서 헌법적 근거를 가진다.

그러나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유엔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다른 가맹국에 대해서 당연히 상호간에 국가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국제정치상 관례이자 국제법상 통설적인 입장이다. 그리고 기존의 남북합의서, 남북정상회담, 남북공동선언문 등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회담과 경제협력 등의 현상들만으로 북한을 국제법과 국내법적으로 독립한 국가로 취급할 수 없다. 남북한 사이의 법률관계는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북한을 정치·경제·법률·군사·문화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대등한 별개의 독립된 국가로 볼 수 없다.

무릇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북한은 현 시점에서도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서로 조화될 수 없으며 적대적이기도 한 그들의 사회주의 헌법과 그 헌법까지도 영도하는 조선로동당규약을 통하여 북한의 최종 목적이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는 것과 이러한 적화통일의 목표를 위해 이른바 남한의 사회 민주화와 반외세 투쟁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그에 따른 정책들을 수행하면서 이에 대해 변경을 가할 징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종래 대법원이 국가보안법과 북한에 대하여 표명하여 온 견해 즉,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나 동시에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순간, 통일은 물 건너 간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예를 들어,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무정부와 혼란상태가 지속될 때, 우리 정부가 치안유지 병력을 보내 무질서 상태를 바로잡고 통일의 기회로 삼겠다고 했을 시, 이는 ‘북한이라는 주권국가’에 대한 침략행위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북한에 급변사태로 인한 혼란상태가 발생했다 해서 우리 군 병력이 들어가면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 시, 우리는 북한이 우리 국토를 불법으로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불법단체이기에 미수복지구인 우리 영토에 우리가 들어가 무정부상태와 사회질서로 바로 잡아 통일을 이루겠다고 주장해도,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가 우리 입장에 동의해줄리 만무한데 하물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따라서 우리는 결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 안 되는 것이다.

또한 아무 개념 없이 정부(대통령, 총리, 장관 등)가 북한을 국가로 호칭하게 되면, 북 급변 시 국제법상 ‘금반언(禁反言, Estoppel)의 원칙’에 따라 북한의 반국가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결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아무 개념 없이 남북을 ‘분단국’이라 호칭하는 것도, 북한을 ‘불량국가’, ‘비정상국가’라고 호칭하는 것도 결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표현인 바 삼가야 한다. 정확히 표현하면 남과 북은 ‘분단국’이 아니라 ‘분단체제’이며 북한을 ‘불량집단(단체)’, ‘비정상집단(단체)’ 및 ‘반란세력’으로 불러야 한다.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과 실정법체계상 우리 국토의 북단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정부를 참칭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반국가 불법단체인 것이며, 우리가 기필코 북한지역을 해방하여 통일해야 할 우리 영토인 것이다.

북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反國家團體性) …중략…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비록 남·북한이 유엔 (UN) 에 동시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엔헌장”이라는 다변조약 (多邊條約)에의 가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유엔헌장 제4조 제1항의 해석상 신규가맹국이 “유엔(UN)”이라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국가로 승인받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만으로 곧 다른 가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당연히 상호간에 국가승인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현실 국제정치상의 관례이고 국제법상의 통설적인 입장이다. 또 소위 남북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 (전문 참조) 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합의문서인 바, 이는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의 합의로서 남북당국의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과하다. 따라서 남북합의서의 채택·발효 후에도 북한이 여전히 적화통일의 목표를 버리지 않고 각종 도발을 자행하고 있으며 남북한의 정치, 군사적 대결이나 긴장관계가 조금도 해소되지 않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인 이상,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나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상황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 1990. 8. 1. 법률 제4239호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공포·시행된 바 있으나, 이 법률은 남북한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데 (제1조) 남북한간의 왕래·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제3조)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률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이 이 법률과 상충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요컨대, 현 단계에 있어서의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점에 비추어, 헌법의 전문과 제4조가 천명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법적 장치로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을 제정·시행하는 한편,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국가보안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위 두 법률은 상호 그 입법목적과 규제대상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이 공포·시행되었다 하여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거나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바48 결정 참조) 그러므로 국가의 존립·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의 해석·적용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이에 동조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규정하는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1997.1.16. 92헌바6ㆍ26, 93헌바34ㆍ35ㆍ36(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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