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 여종업원 ‘기획 탈북론’ 무엇을 노리나?
귀순 여종업원 ‘기획 탈북론’ 무엇을 노리나?
  • 김태훈 미래한국 편집위원.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한변) 회장
  • 승인 2018.09.05 10:3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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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장성 닝보의 북한 류경식당에서 2016년 발생한 여성 종업원 등 13명의 집단 탈출 사건을 놓고 ‘기획 탈북’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월 29일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에 대해 직권 조사를 결정했는데, 그 후 지난 8월 6일 인권위가 한 탈북단체 대표에게 ‘여종업원 가족 피해는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인권위가 탈북 여종업원 자유입국 여부를 조사하게 된 것은 앞서 진행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기자회견이 계기가 되었다. 그는 7월 10일 기자회견에서 “종업원 중 일부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왔다”며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납치된 거라면 범죄로 간주해야 하는 만큼 한국 정부가 진상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여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으로) 입국한 것으로 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5월 JTBC 인터뷰에서 여종업원들을 데리고 나온 류경식당 지배인 허강일 씨가 “여종업원들이 자유의사로 한국행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한 여성은 방송에 출연해 ‘북한으로 송환을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허 씨는 같은 달 CNN 및 지난 5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일부 단체는 북한의 주장처럼 탈북 여종업원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 연합
일부 단체는 북한의 주장처럼 탈북 여종업원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 연합

이런 진술은 전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2016년 4·13 총선을 위해 짠 ‘기획 탈북’이 아니었느냐는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즉각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 등 4명을 국정원법 위반과 체포·감금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과거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처럼 이번 일도 꾸몄을 가능성이 있고, 유엔 인권 책임자의 의견도 있는 만큼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지난 정부의 잘못으로 드러날 경우 관련 책임자들을 엄벌하고, 탈북 여종업원 중 원하는 사람은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일부가 이들이 자유의사로 입국했다는 기존 입장을 지키는 데는 나름의 이유와 근거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마당에 검찰 수사가 적절한지, 불필요한 갈등만 키우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나아가 이미 검찰에 의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는 것은 ‘보충성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33조).

법원 심판을 통해 결론 난 ‘자유탈북’

우선, 탈북 여종업원 가운데 진심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는 사람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 같은 자유 사회에서 별말 없이 그냥 지냈을지 의문이다. 이 사건이 2 년 전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북한 정권은 남한 국정원에 의한 기획납치를 강력히 주장했고, 이에 동조한 민변의 문제 제기로 인해 탈북 여종업원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입국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2년 동안 다툼이 계속되어 진상 규명을 위한 충분한 행정적·사법적 절차가 완료됐다.

민변은 종업원들의 입국 직후부터 자유의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에 접견신청을 냈다. 국정원은 민변의 접견신청이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고 보고 대신 대한변협이 파견한 외부 변호사인 인권보호관으로 하여금 2016년 5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체류 중이던 류경식당 탈북자 13명 모두를 여러 차례 직접 면담할 기회를 줬다.

그 결과, 그들 가운데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모두 북한에 남겨둔 가족과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 민변 변호사들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민변은 법원에 종업원들을 접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150)과, 종업원들이 수용시설에 구금돼 있다는 전제하에 이들의 신병을 구해 달라는 내용의 인신 구제청구 소송(서울중앙지법 2016인2)을 제기했다. 이런 청구는 모두 각하됐고, 두 소송은 각각 2017년 3월과 2018년 1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그밖에 지난해 6월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적폐 청산을 위해 설치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도 국정원의 탈북 종업원에 대한 불법 납치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탈북 여종업원들에 대해서는 지난 2년 간 충분한 조사를 통해 ‘자유 탈북’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는 대한민국 정부뿐 아니라 외부 인사도 개입했고, 법원까지 최종 재판을 내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인권 사항에 관해 피력한 의견은 경청할 만하다. 그러나 그의 임무는 어디까지나 ‘북한 내부 인권상황’과 ‘북한 당국의 국제인권 규범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보고하는 데 있다.

탈북 여종업원들 흔들기 중단해야

더욱이 북한이 계속 탈북 여종업원들의 납치·유인을 주장하며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하고 있는 지금은 그들에게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은지’를 묻는 것 자체가 ‘인권 위기’와 딜레마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탈북 종업원들의 자발적 탈출로 조사된다면, 강제 납치라는 전제하에 북한 당국이 온전히 놔뒀던 탈북자들의 재북(在北) 가족들의 생명이 위험해질 공산이 크다. 반대로 납치됐다는 종업원들의 주장이 2년 전과 다른데도 진정한 의사라고 간주하고 헌법 및 국가보안법상 불법단체인 북한에 북송한다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는다. 만약에 그들을 보낸다 하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은 진짜 조국을 배반한 반역자가 되기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안위는 위태로워질 것이다.

지금 한국 내 탈북자 사회는 이번 송환 논란이 자신에게 옮겨 붙을까 동요하고 있다. 많은 탈북민들은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야 할 탈북 여종업원들의 연락처가 어떠한 연유로 언론기관에 알려져 노출이 되었는지 불안해 하고 있다. 그들은 중국 당국에 의해 자행된 강제 북송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한국판 강제북송 위기’가 벌어진다면 악몽으로 여길 것이다. 진상 규명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과연 누구의 인권을 위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또 다른 인권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절실하다.

김태훈

미래한국 편집위원.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한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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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연 2018-09-05 19:40:28
북한의 모든 가정들이 모조리 파괴되고 여기 대한민국의 부유한 중상류층이상의 가정들이 돈독해야 자유통일과 나라발전을 위해 힘쓴다는거~!!!!!(하기야 정으니같은경우 고모부 장성택죽이고 이복형 김정남을 죽였으니) 이것이 미래행국 기자들이 입장이로세~!!!!

박혜연 2018-09-05 19:38:27
니들이 탈북종업원 12명들에게 원하는것은 바로 무연고병신으로 만드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