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미위’ 활동중지 가처분신청 판단 지연시키는 법원, 도대체 왜?
‘진미위’ 활동중지 가처분신청 판단 지연시키는 법원, 도대체 왜?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8.09.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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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지연에 KBS 사측의 기자탄압 논란은 더욱 거세…공영노조 “법원은 더 이상 꼼수에 속지 말라”

KBS공영노조는 이른바 적폐청산위원회로 불리는 <진실과 미래위원회>의 위법 논란과 관련해 활동중지 가처분신청을 낸 법원 결정이 지연되자 10일 성명을 통해 “법원은 더 이상 꼼수에 속지 말라”며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만일 법원이 공영노조 측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진미위’ 활동을 근거로 현재 진행 중인 양승동 사장의 직원 징계를 포함한 각종 보복성 경영행위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이 때문에 공영노조는 법원 결정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이미 징계절차에 돌입하는 등 활동이 상당히 진행됐는데, 만약 가처분 결정이 난다면 KBS에 혼란이 생긴다며, KBS가 법원으로 하여금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사유’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예상했다.

공영노조는 “만약, 이런 약은 꼼수로 가처분 결정을 방해한다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법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신속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과거를 청산한다는 이유로 언론인 탄압, 언론자유 훼손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법의 엄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하 성명서 전문 -

법원은 더 이상 꼼수에 속지 마라

KBS의 적폐청산위원회인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에 대한 활동중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낸지 두 달이 다 되어가지만 법원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통상 가처분 신청이 있은 후 한 달 이내에 결정이 내려지는 것에 비하면 이례적으로 늦은 편이다.

이 사안이 그리 숙고해야할 복잡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방송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점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즉, KBS에 <감사>가 있는데도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감사>기능을 대신하거나 초월해서 기능함으로써, 법으로 보장된 <감사>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사 관련규정에 따르면, 징계시효가 2년이지만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임의대로 보수정권 10년으로 확대하고 있는데다, 조사대상도 <세월호> <4대강> <사드배치> <기자 성명서> 등과 같이 특별 사안에 국한하여 보복적 성격이 강하다.

나아가 이 조사과정에서 기자들의 사내 전산망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 본 의혹과 증거 기록을 지운 의혹까지 함께 제기되고 있다.

그 뿐인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한 탓인지, 일부 간부들의 갑질도 더해가고 있다. 특정 노조소속 후배가 선배를 괴롭혀 그 선배가 병가를 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호소하는 가하면, 또 가족과 쉬고 있는 집으로까지 전화해서 욕설하는 간부까지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법원이 판결을 미루고 있고,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기자 등 십 수 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우리는 이런 <진실과 미래위원회>의 활동이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꼼수’라고 본다.

이미 징계절차에 돌입하는 등 활동이 상당히 진행됐는데, 만약 가처분 결정이 난다면 KBS에 혼란이 생긴다며, KBS가 법원으로 하여금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사유’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만약, 이런 약은 꼼수로 가처분 결정을 방해한다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법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신속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과거를 청산한다는 이유로 언론인 탄압, 언론자유 훼손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법의 엄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안은 KBS 구성원 뿐 아니라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각 정부 부처에 들어서있는 이른바 적폐청산위원회의 불법성을, KBS의 사례를 통해 처음 판단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의 파장은 아주 크고 중요한 것이다.

KBS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정권찬양, 북한미화방송을 옹호하고 공정한 방송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계속 억누른다면, 시청자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법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결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9월 10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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