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대책 국민행동 “가짜난민들 즉각 추방해야”
난민대책 국민행동 “가짜난민들 즉각 추방해야”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8.09.14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예멘 난민 23명에 인도적 체류 허용…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 폐지해야”

법무부는 14일 예멘 난민 신청자 481명 가운데 23명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용한다고 밝힌 가운데, 난민대책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14일 성명을 내어 “전원 가짜난민으로 밝혀진 예멘인들을 즉각 추방하고 이집트·시리아 가짜난민들은 즉각 송환하라”고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국민행동은 정부에 다시 한 번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난민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난민법을 폐지하고 출입국관리법으로 난민사안을 의율하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 이하 성명서 전문 -

법무부의 예멘인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난민대책 국민행동 성명서

전원 가짜난민으로 밝혀진 예멘인들을 즉각 추방하고

이집트·시리아 가짜난민들은 즉각 송환하라

14일 법무부는 예멘인 484명 가운데 심사를 마친 440명 중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이들 전원은 난민이 아니라고 결정되었으며, 인도적 체류자들은 출도제한조치가 해제되며 육지이동이 가능해졌다.

난민대책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예멘인의 집단난민신청 이후 서울·제주·인천·대구·전북·울산 등에서 총 18차례에 걸쳐 집회를 열어 이들이 ‘가짜난민’임을 국민들에게 알려왔다.

그리고 오늘 법무부는 이들 전원이 난민이 아니라고 결정하여 예멘인들이 가짜난민임이 밝혀진바 국민행동의 주장은 사실로 증명되었다(인도적 체류란 난민이 아니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하도록 한 임시조치일 뿐이다). 예멘인들이 가짜난민이라고 사실을 주장한 우리를 ‘허위사실유포, 혐오세력’이라 매도한 인권단체들과 일부 언론은 국민에게 먼저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행동은 예멘인 전원이 난민이 아니라는 1차 결정은 당연한 것이지만 한국으로 대량유입되는 가짜난민의 문제는 이제 시작일 뿐이기에, 국민행동은 오늘 결정에 부쳐 법무부에 아래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가짜난민으로 밝혀진 난민심사 탈락 예멘인들을 즉각 송환할 것을 촉구한다. 제주는 올레길을 혼자 걸을 수 없고 밤에 외출조차 하지 못하는 등 도민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들의 SNS에서는 총기사진 등 테러를 시사하는 징후가 대량 발견된바 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은 난민신청자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송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출입국관리법 제62조 제4항).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예멘 가짜난민들을 즉시 송환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2. 이번에 난민이 아님에도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예멘인은 임산부, 영유아, 미성년자 등으로 송환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알카에다는 각국이 10대들을 덜 경계하고 인도적 임시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이용해 10대들을 ‘자살테러특공대’로 양성하고 있다. IS는 자살폭탄테러가 ‘숭고한 희생’ 이라는 이슬람 교리를 미성년자에게 교육시키는 모습을 공개했으며, 탈레반 역시 10대 청소년을 ‘자살공격대’로 키우는 종교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3. 최근 발생한 프랑스 노르망디 성당 테러, 독일 바이에른 주 통근열차 도끼테러, 뮌헨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테러, 터키 결혼식장 자살폭탄테러는 모두 10대에 의한 테러였다. 예멘이 알카에다의 근거지라는 점을 고려, 법무부는 인도적 체류가 허가된 예멘인들에 대해 상시 소재지 탐문을 비롯, 출석보고의무의 기간을 주 1회로 단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11세 이상 미성년자 7명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해 별도 관리할 것을 촉구한다.

4. 한편 예멘인들이 가짜난민으로 판명되었지만 이들은 이의신청, 소송을 통해 한국에 계속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난민신청, 이의신청, 소송을 반복하며 국내에 계속 체류하는 가짜난민들의 수용률은 약 86.5%에 이른다.(올해 5월까지 난민신청자 40,470명 가운데 출국한 5,440명을 제외하고 국내에 체류해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35,030명). 따라서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예멘 가짜난민들이 난민법을 악용해 계속 머무르려는 시도에 대해 법무부는 소재를 철저히 파악하여 단속한 후 송환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5. 제주의 예멘인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제주에서 심사하고 있는 예멘인은 484명이지만, 인천·부산 등으로 입국한 예멘인도 217명에 이른다. 정부는 이들의 소재를 파악해 불법체류자는 즉시 추방하고, 난민신청자는 조속히 불인정 결정하여 송환하라.

6. 예멘만 문제가 아니다. 이집트인 난민신청자도 6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멘이 알카에다의 근거지인 것처럼 이집트는 테러조직 ‘무슬림형제단’ 의 근거지이기도 하다. 이집트 가짜난민들도 소재를 철저히 파악하고 조속히 심사를 완료하여 본국으로 송환하라.

7. 정부는 난민이 아닌 시리아인들 1,120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바 있다. 시리아는 현재 난민귀환위원회를 설립하여 귀환을 촉구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인도적 체류로 국내에 머무르는 시리아 가짜난민들을 소재 파악하여 즉각 본국으로 송환하라. 최근 국내에서 IS 가입권유로 구속된 시리아 난민신청자의 선례를 살펴볼 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시리아인 송환이 시급하다.

8. 정부는 이처럼 가짜난민 대량유입의 원인인 난민법을 즉각 폐지하라. 유엔난민협약상 난민이 아닌 전쟁 피난민·경제적 이주민의 대량 유입으로 인해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들은 가짜난민임에도 감성을 팔아 ‘난민’으로 위장하고 있다. 국민들은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급기야는 난민신청이 기각된 이집트인들이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단식을 하며 떼법을 동원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장관급인 국가인권위원장이 법질서를 거부하는 단식 이집트인들을 찾아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며 법치주의를 농락하는 일까지 버젓이 벌어졌다.

9. 법무부는 단식쇼를 하는 이집트 가짜난민들의 난민면접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음에도 이들은 법무부의 조서가 조작되었다며 허위주장을 하는 등 법질서를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장이 이들을 돕겠다며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 및 가짜난민대량유입의 원인은 난민법의 존재 자체에 있다. 법무부 또한 NAP를 통해 원인을 ‘난민법의 영향’ 으로 명시한바 있다.

10. 난민법이 없다고 하여 유엔협약상 난민심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과거 출입국관리법으로 난민신청을 받아왔으며, 국민행동이 수차 지적해온 것처럼 출입국관리법 시절 한 해 평균 250명선이던 난민신청자가 올해는 1만8천에 이를 전망이다. 증가율은 7,200%에 달한다. 여기에 무사증제도가 비자없는 쉬운 입국을 가능하게 하므로 한국은 난민브로커의 타겟이 되고, 난민신청만 해도 주어지는 생계비, 주거·의료지원 등 혜택으로 가짜난민들은 모두 한국을 찾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혼란의 주범은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이다.

11. 이에 국민행동은 정부에 다시 한 번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난민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난민법을 폐지하고 출입국관리법으로 난민사안을 의율하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끝.

난민대책 국민행동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