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복기구’ 논란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활동에 ‘제동’
법원, ‘보복기구’ 논란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활동에 ‘제동’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9.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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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KBS공영노조 진미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일부 받아들여, 공영노조 "양승동 사장 노동부에 고발할 것"

법원이 KBS공영노동조합이 제기한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양승동 KBS 사장이 과거 보수정부 시절을 겨냥한 보복성 적폐청산 작업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7일 KBS공영노조가 7월에 제출했던 ‘진미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여 진미위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의 효력이 정지됐다.

양승동 KBS 사장은 취임 후 과거 불공정 방송과 부당 노동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명분으로 진미위 기구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진미위가 근로자에 불리한 규칙 등 운영규정을 만들면서도 이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 인해 이번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미위는 일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현재 진미위 측이 조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기자 십 수 명에 대해 밟고 있는 징계절차도 무효가 됐다. 기자들은 진미위 측의 부당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사측은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지긴 했으나 진미위 자체가 위법이란 뜻은 아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진미위 기구의 기본 성격이 조사와 처벌에 있는 만큼 사실상 식물기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성창경 공영노조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진미위가 위법적 활동을 해오고 있었음이 드러났다”며 “공영노조는 양승동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반겼다.

성 위원장은 특히 “MBC와 다른 정부에서도 적폐청산 기구들이 많은데, 이런 적폐청산 기구에 대해 법적 심판을 받아본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혹독한 시대에 마치 계엄사령부와 같은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몰아붙이는 적폐청산 기구에 대해 법원이 우리의 손을 들어준 것 자체에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 결정으로 진미위는 당분간 활동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조만간 열릴 예정이던 인사위원회 운영도 영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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