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파식 적폐청산 'KBS 진미위’ 법원에 제동 걸리자 양승동 사장 사퇴요구 봇물
막가파식 적폐청산 'KBS 진미위’ 법원에 제동 걸리자 양승동 사장 사퇴요구 봇물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8.09.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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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동조합 “진미위 자체가 위법…양승동·김상근 물러나야”

법원이 KBS 진미위 활동 가운데 징계요구 등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킨 것과 관련, KBS노동조합(비언론노조)은 18일 KBS공영노조에 이어 양승동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진실과미래위원회 설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진미위 운영 규정 중 ‘징계 등 인사조치’와 ‘조사방해자 등에 대한 징계요구’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동 규정에 대한 활동 금지 처분을 내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동조합은 특히 KBS 사측이 “진미위 자체가 위법이란 뜻은 아니다”란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법원은 진미위 설치 자체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사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는 않았다”며 일축했다.

이어 “현 가처분은 근로자의 권리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부분을 갖고 판단한 것이지 진미위의 설치나 타 운영규정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노동조합은 “조합이 지금까지 줄기차게 주장한 것처럼, 진미위 설치는 불법적인 것으로 당장 해체해야 마땅하다”며 “법원이 판단한 근거가 근로기준법이라고 해서 진미위 그 존재를 인정했다고 오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조합은 “양 사장은 진미위 설치 당시에 이사장한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나를 믿고 밀어 달라’고 했다 한다. 이에 화답하듯 이사장은 투표를 강행해 여당 이사 전원 찬성으로 날치기 통과를 감행했다”며 “대체 양 사장과 이사장의 법 상식과 법 판단은 동네 양아치 수준 밖에 안 된단 말인가?”라고 반문, 양승동 사장과 김상근 KBS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KBS 사측은 이날 입장을 내고 "청구인(채권자) 측은 그동안 위원회가 공공감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합의제 자체감사기구이고, 중복 감사원칙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징계 요구 규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징계 등 인사 조처를 권고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KBS는 그러면서도 "기타 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는 위원회 운영 결정과 별도로 KBS 인사규정상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며, 과거에 일어난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은 중단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승동 KBS 사장
양승동 KBS 사장

- 이하 전문 -

(KBS노동조합 성명서) 진실과미래위원회 위법 판결, 양 사장은 사퇴하라

# 법원, 진미위 운영 규정 근로기준법 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진실과미래위원회 설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진미위 운영 규정 중 ‘징계 등 인사조치’와 ‘조사방해자 등에 대한 징계요구’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동 규정에 대한 활동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제 진미위가 말도 불법적인 근거를 들어 사규에도 법에도 없는 징계 요구로 구성원들의 분노를 샀던 일체의 징계 권고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 더불어 법원은 진미위 자체도 인정하지는 않아

법원은 진미위 설치 자체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사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는 않았다. 현 가처분은 근로자의 권리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부분을 갖고 판단한 것이지 진미위의 설치나 타 운영규정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조합이 지금까지 줄기차게 주장한 것처럼, 진미위 설치는 불법적인 것으로 당장 해체해야 마땅하다. 법원이 판단한 근거가 근로기준법이라고 해서 진미위 그 존재를 인정했다고 오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불법과 사찰 일삼은 양 사장은 사퇴하라

양 사장은 진미위 설치가 위법하다는 문제제기에 물타기 하기 위해 법률 자문 의뢰에 꼼수를 부렸다. 조합이 성명에서 밝힌 것처럼,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이 진미위의 불법성을 제기하지만 사측이 오더메이드 한 중소 로펌회사들의 수적 우위를 구실로 진미위가 아무런 문제없다는 연출을 했다.

결국 이런 꼼수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가처분 판결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법 위반을 알고도 감행한 진미위는 직원 메일 사찰 의혹까지 불거져 형사 고발된 상태다.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양 사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 경영능력은 고사하고 도덕 불감증에 사로잡힌 양 사장은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 거수기 이사회가 만든 초유의 사태, 이사장은 사퇴하라

양 사장은 진미위 설치 당시에 이사장한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나를 믿고 밀어 달라’고 했다 한다. 이에 화답하듯 이사장은 투표를 강행해 여당 이사 전원 찬성으로 날치기 통과를 감행했다. 대체 양 사장과 이사장의 법 상식과 법 판단은 동네 양아치 수준 밖에 안 된단 말인가?

그러나 법원은 진미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해당 조항의 활동 금지 처분을 내렸다. 탐욕이 눈을 가린다 했다. 권력에 취해 상식도 저버리고 법 위반도 밥 먹듯이 하는 양 사장과 이사장에게 더 이상 KBS를 맡긴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경영능력은 고사하고 도덕 불감증에 빠진 양 사장은 당장 사퇴하라.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장으로서 양 사장을 견제, 감시하고 올바로 이끌어야 함에도 거수기 역할로 KBS를 망치고 있는 이사장도 당장 사퇴하라. 더 이상 공영방송 KBS를 동아리 수준의 저급한 조직으로 만들지 말고 당장 사퇴로 용서를 구하라.

2018. 9. 18.

KBS노동조합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유흥 즐긴 양 사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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