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연대 “법원에 의해 KBS 진미위가 숙청기구임이 입증된 셈”
바른언론연대 “법원에 의해 KBS 진미위가 숙청기구임이 입증된 셈”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8.09.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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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동 사장과 김상근 KBS 이사장 마땅히 함께 책임져야”

언론단체 미디어연대에 이어 바른언론연대도 19일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의 불법적 적폐청산 행위에 제동을 건 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바른언론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의 핵심은 부당노동행위”라며 “진미위는 문재인 정권 비호아래 취임한 양승동 사장 직속기구로, KBS내 언론노조에 반하는 세력을 향한 사실상의 숙청이었음이 다시 한 번 입증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언론연대는 “문재인 정권은 출범 직후 MBC 김장겸 사장과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을 ‘부당노동행위’를 사유로 해임시킨 바 있다”며 “국민의 재산인 KBS가 진미위 운영규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된 바, 수장 양승동 사장은 그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야 마땅하며, 양 사장을 옹호하는 현 김상근 KBS이사장도 마땅히 그 책임을 함께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하 전문 -

KBS 진미위 불법행위 책임자 양승동 사장, 김상근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KBS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 운영규정 제 10조(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3호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없고, 제 13조(조사방해자 등에 대한 징계요구)에서 조사에 불응하거나 자료제출 거부, 또 조사결과를 사전에 공표하거나 누설한자 등에 대한 징계도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KBS 직원들에 대한 조사와 징계는 회사 인사규정이 정해 놓은 2년 이내의 사안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 진미위가 보수정권 적폐청산을 외치며 지난 10여 년 간의 보도를 징계대상으로 삼는 데 제동을 걸었다.

바른언론연대는 우선,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을 크게 환영한다. 진미위는 그 동안 KBS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비언론노조원들의 과거행적 및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 ▲영화 인천상륙작전 홍보 거부 기자 징계 관련 논란 ▲이명박 대통령 주례연설 방송 ▲사드보도 등을 문제삼았다. 진미위 조사거부대상자 17인을 징계에 회부했으며, ‘진미위 조사’를 위한 직원 이메일 불법열람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부당노동행위다. 진미위는 문재인 정권 비호아래 취임한 양승동 사장 직속기구로, KBS내 언론노조에 반하는 세력을 향한 사실상의 숙청이었음이 다시 한 번 입증된 셈이다. 법원의 판단에 KBS는 “진미위의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는 이번에 지적된 진미위 ‘운영규정’과 별도로, KBS 인사규정상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 밝혔다. 진미위 운영규정이 KBS인사규정에 앞섰고, 직원에 대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음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직후 MBC 김장겸 사장과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을 ‘부당노동행위’를 사유로 해임시킨 바 있다. 국민의 재산인 KBS가 진미위 운영규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된 바, 수장 양승동 사장은 그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야 마땅하다! 또, 양승동 사장을 옹호하는 현 김상근 KBS이사장도 마땅히 그 책임을 함께 짊어져야 할 것이다!

바른언론연대는 상대진영을 향해 ‘정의의 칼’을 휘둘렀던 현 정권과 언론노조세력이 스스로도 정의로울 수 있도록 비판의 칼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2018.9.19

바른언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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