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NAP)...‘인권’ 내세운 전체주의 포퓰리즘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NAP)...‘인권’ 내세운 전체주의 포퓰리즘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9.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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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호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NAP)안이 8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주요 교단들의 협의체인 한국교회교단장회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기독교계 중심으로 보수진영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NAP에 담긴 여러 독소조항 때문이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NAP이란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으로,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뜻한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정부의 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았다.

이번 계획안에는 인권 보호 대상을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넓히고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평등한 사회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등 8개 목표에 따라 272개의 과제를 담았다.

동성애자를 사랑으로 품어줄 수는 있으나 동성애는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야한다.
동성애자를 사랑으로 품어줄 수는 있으나 동성애는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야한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시행된 바 있다. 논란이 거센 것은 지난 4월 법무부가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부터다.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로 인해 마련된 이번 3차 계획안은 인권 보호 대상을 기존의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약자로 표상됐던 여성·아동·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호를 강조했다.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한편, 성인지 정책 등을 강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결사·집회의 자유를 보다 넓게 보장한다는 이유로 경찰권을 제한한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 장비 사용 요건을 법규화하는 한편, 경찰에 대한 시위자 안전 교육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 법 집행의 책임성을 높이고, 집회·시위자에 대해 일반 교통방해죄를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른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방안이 전날 새벽 석방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한국진보연대 등의 과격 시위 등을 고려하면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법조계 일각에서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내로남불식 법적용의 가능성

계획안은 또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을 활성화하고 민원 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직 내 여성 관리자에 대한 임용을 확대하기 위한 5개년 계획도 수립됐다. 또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해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인신보호법 개정을 통해 인신보호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계획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안전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에서 제기됐던 인권에 관한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 및 인권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북한인권과 관련해 남북 간 인도적 해결을 도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기독교계가 가장 문제 삼는 건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평등 정책이다.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에는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27차례 나온다.

한국교회교단장회의 소속 교단장들은 NAP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 전인 8월 1일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독소 조항을 포함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사회를 갈등으로 몰아가는 동성애와 동성혼 문제 등 독소조항이 포함된 차별금지법과 성평등 정책이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에 들어가 8월 7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상식선에서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반대하지 않지만, 사회적 종교적 갈등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의 단초가 되는 성평등 정책과 같은 독소조항이 포함된 편향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 추진에 대해선 국무회의 상정을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며 “독소조항 삭제 등 쟁점이 되는 부분의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성평등’이란 잘못된 국가인권정책에 의해 대한민국의 건전한 사회 윤리 도덕이 무너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정부를 설득하고, 반대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에 한 주간 비상 기도를 촉구한다.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교회와 국민들의 심각한 불신임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천명한다”고 했다.

잘못된 성평등의 개념이 헌정질서 파괴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대(동반연) 소속 시민 1000여 명은 이튿날인 2일 청와대 앞에서 ‘NAP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NAP의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엄기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과 함동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광화문측 총회장 등 100여 명은 ‘NAP 절대 반대’라는 혈서를 쓰기도 했다. 엄 대표회장은 “동성애자를 사랑으로 품어줄 수는 있으나 동성애는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세계가 잘못된 일을 한다고 해서 한국 정부까지 나서서 NAP를 만들고 동성애를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자유와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는 “청와대는 ‘동성애를 합법화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국제 사회가 인정하는 수준에서 동성애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변명했다”면서 “같은 논리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35개 국가는 급진적인 성평등 및 동성애 정책 때문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에 담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문제도 논란이 거세다.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은 관련 칼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보호 운운을 두고 이야기 할 때, 이야말로 중대한 사태를 예고한다는 느낌”이라며 “6·25 남침 때 이런 일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은 낙동강에 가기도 전에 수원쯤에서 폭삭 했을 것이다. 병역을 거부하는 게 보호받아야 할 인권이라면, 전쟁터에 나가 죽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 ‘양심적 병역 겨부’라고 선언만 하면 입영을 모면했을 터이니까. 그걸 경우 군대가 유지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군대가 흔들리고서도 나라가 존속할 수 있었을까?”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집권측이 앞장서서 병역거부를 합법화해주는 세상, 이건 무정부주의적 운동 상황이지, 국가경영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며 “기존 국가가 지양(止揚)되면 신(新)국가의 무력이 물론 건설될 것이다. 병역거부 보호는 따라서 그 때까지의 ‘기존 체제 흔들기의 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행동하는 목회자·신학자들의 모임인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은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양심을 빌미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집단 99%가 ‘여호와 증인’ 신도”라며 “따라서 우리 사회의 대체복무제는 보편성이 없고 특정한 종교적인 이단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건전한 대체복무제에 역행한다는 사실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NAP는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성만을 강조하여 일치와 단합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우리 사회는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명분으로 자칫 양성평등을 왜곡하거나 성소수자까지 폭넓게 수용하면서 발생되는 사회적 분열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성혼 합법화 우려하는 기독교계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이하 한기연)이 9월 일제히 열리는 장로교단 총회를 앞두고 긴급 호소문을 9월 3일 발표했다.

한기연은 호소문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대체복무제, 군형법 개정 및 폐지 반대 등에 대한 한국 교회 전체의 목소리가 정부와 국회에 바르게 전달되도록 총회적인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요청했다.

한기연은 “NAP의 핵심은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을 무력화하고 성평등, 즉 동성애를 옹호하며 성소수자들을 정부가 나서서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것”이라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장차 동성애와 동성혼까지 합법화하려는 의도를 그러낸 것이라면 이는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앞날에 재앙이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이튿날인 9월 4일 ‘각 교단들의 9월 총회에 바란다: 국가인권계획은 제2의 신사참배와 같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인권계획이 현 정부에 의하여 계속 추진되고, 2년 후 돌아오는 총선에서 여권이 다수를 차지하여,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한국은 동성애·동성혼 국가가 될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행복추구권이 극심한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며 “그리 되면 인권 자유 국가가 아닌, 인권 전제주의 국가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에 대한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반박하는 진영에서 막연히 “오해”라며 “사회적 합의 없이 그 정도까지는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성애 동성혼의 합법화로 이어진다거나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신앙적 표현이 금지될 것이라는 우려는 성급하다는 식이다.

‘희망을만드는법’ 조혜인 변호사는 CBS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회 내에서 특정한 설교 내용을 할 수 없다는 이러한 주장들은 사실이 아니고 실제로 그동안 발의됐던 차별금지법안들을 전부 보더라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외국의 경우에도 많은 국가들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설교 내용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무부가 발표한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과거 1차와 2차 계획안에는 포함되어 있던 사회적 약자 분류에서 성소수자 항목은 제외됐다. 대신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돼 있다. 이는 교계 등의 이견이 큰 상황이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계획안에는 대신 방송통신 등을 통해 편견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얼마든지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는 지난 8월 2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공동 주최로 열린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규탄대회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인권 보호법이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동성애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을 민형사상 처벌하게 된다. 사실상 독재법”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미 국회에서 수차례 무산된,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을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다”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당장 사퇴해야 하고 민변 출신 황희석 인권국장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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