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노조 전횡 등, 양승동 체제에 KBS 미래가 저당 잡혀 있다”
“특정 노조 전횡 등, 양승동 체제에 KBS 미래가 저당 잡혀 있다”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8.09.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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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연대 28일 ‘드루킹 사건, 여론형성 왜곡 전모를 밝힌다’ 토론회 개최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조맹기·황우섭)는 28일 '양승동 KBS 사장 체제,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제6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펜앤드마이크 TV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미디어연대 6차 토론회. 이날 토론회는 '양승동 KBS 사장 체제,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진행됐다.
펜앤드마이크 TV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미디어연대 6차 토론회. 이날 토론회는 '양승동 KBS 사장 체제,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펜앤드마이크 스튜디오에서 약 두 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를 통해 <갈림길에 선 KBS, 양승동 체제 잔치는 끝났다>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는 “어떤 지표를 보더라도 KBS의 미래는 밝지 않다”고 분석했다.

“‘보복’ 등 과거에 갇힌 양승동 체제의 KBS, 미래 어두워”

박 기자는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미디어지형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위기라는 측면과 함께, 그나마 남아 있는 공영방송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버리고 특정 정파, 이념세력을 위한 매체로서 충실한 현재가 굳어진다면 KBS는 단순한 위기가 아닌 해체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기우만은 아니다”고 전망했다.

박 기자는 그 같은 전망의 근거로 ▲ KBS가 과거에 갇혀 있으며 ▲ KBS에서 ‘와치독(Watchdog : 감시·견제)’ 기능이 사라졌고 ▲ 공룡과 같은 거대 몸집을 한 공영방송이 고작 유튜브 방송 등 1인 미디어를 공격하며 정부의 선전기관, 홍위병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임을 들었다.

박 기자는 보복위원회라는 논란과 비판 속에 적폐청산 기구인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 활동에 대해 최근 법원이 공영노조가 제기한 진미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인 사실을 지적했다. 과거 보수정부 시절 불공정 보도 및 방송독립성 침해를 사유로 한 진상조사의 근거가 된 진미위 운영규정 일부가 불법이란 법원 판결을 통해, 과거 보복에 몰두한 양승동 체제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이메일 사찰 의혹도 양승동 체제의 부조리로 꼽았다.

또 KBS에서 언론의 와치독 기능이 사라졌다며, 대표적 사례로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보도’와 남북정상회담 보도를 들었다. 김용민, 김제동, 언론노조 핵심 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사실도 지적했다. KBS가 최근 뉴스와 몇몇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여당 기조에 발맞추듯 유튜브 방송 규제 여론몰이에 나선 것도 KBS의 몰락징후로 지적됐다.

박 기자는 그러면서 “아집과 독선, 언론노조 특유의 폐쇄적 집단의식으로 똘똘 뭉친 양승동 사장 체제는 올드미디어 전성기 시절에나 유지가 가능한 편협한 체제”라며 “미디어 환경 변화로 1등 공영방송의 지위를 유지하던 KBS의 위상은 예전과 같지 않고, 현재 유튜브 방송 등 수많은 1인 미디어가 국민 알권리를 대신 충족해가고 있는 가운데 KBS가 특정 정파와 이념에 봉사하는 선전기관을 자처한다면 위기는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진미위 운영규정 위반 외 방송법, 공공감사법 위반 배척한 재판부 이해하기 어려워”

KBS 이사를 지낸 차기환 변호사는 <KBS 진실과미래 위원회에 대한 법적 검토>를 주제로 부분발제를 이어갔다.

차 변호사는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규정의 제정 경위를 설명한 뒤, 자신이 이사로 재직할 당시 임시이사회를 통해 야당 추천 이사들(변석찬, 조우석, 차기환 이사)이 진미위 운영규정이 방송법과 공공감사법 등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반대했으나 KBS 이사회가 의결절차에 회부해 강행처리한 사실을 설명했다.

차 변호사는 이어 구체적으로 법률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법원의 최근 판결의 미비점도 지적했다. 특히 그는 재판부가 방송법과 공공감사법 위배 지적이 근로자의 근로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척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차 변호사는 “KBS의 직원들은 방송법, 공공감사법이 정한 바에 따라 독립성이 보장된 감사에 의한 감사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를 뒤집어 발하면, KBS 직원들은 그 독립성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이 건 위원회와 같은 기구에 의한 감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또, 공공감사법에 정한 중복감사금지원칙은 법률이 정한 것으로서 그 수범자인 KBS의 직원들은 이에 따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 차후 본안 재판에서 이러한 논리적 미비점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차 변호사는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규정은 어느 모로 보나 방송법, 공공감사법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KBS 이사회와 집행부가 이를 강행한 것은 한국 언론의 수치로 남을 것”이라며, 언론 자유 측면에서 “방송사 내부에서 의견 개진의 자유가 있어야 하고, 직원이 행위를 할 당시의 법령, 정관, 규정에 비추어 문제가 없었던 행위를 정권이 교체된 후 규정을 만들어 법령 체계 및 징계시효도 무시한 채 조사,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언론인들이 스스로 정권이나 체제의 기호에 맞추어 언론사 내부의 자유를 질식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미위’ 강행 KBS 이사회, 집행부는 한국 언론의 수치”

성창경 KBS공영노조 위원장은 <양승동체제의 KBS, 정권 선전기관 우려된다>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성 위원장은 “양승동 체제는 바로 언론노조 중심의 공영방송 운영이라는 것이 특징으로, 다시 말해 노영방송이라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언론노조에 가입하는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언론노조는 사내 제 1의 노조로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언론노조가 아니면 제대로 된 보직이나 특파원, 연수, 앵커 등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이같은 노동조합 이동 현상은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성 위원장은 이어 진미위 활동 및 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법원 판결 및 사내 이메일 사찰 의혹에 관해 자세히 전했다.

특히 그는 뉴스 보도와 관련하여 “특히 뉴스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1)친문재인정권 2)친김정은 3)친노동조합 4)반 보수 5)반대기업 등으로 편파, 왜곡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호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찬양 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KBS본관 앞에서의 규탄집회도 수차례 열린바 있다”며 시청률 추락 및 시청자 이탈현상 가속화 현상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이 워치독(Watch dog)으로서 권력에 대한 감시기능을 회복하려면 내부의 개개인 언론인의 자유와 제작에서의 자율성확보, 특정 노조에 의한 장악 등이 없어야하고, 또한 정치권력의 개입이 사라져야한다”며 “이런 점에서 보면 KBS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했다.

성 위원장은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KBS가 국민의 방송이 아닌 정권의 방송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특정 노조중심의 경영을 멈추고, 과거에 대한 보복과 숙청이라는 공포가 없으며, 기자와 PD등 내부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자유가 보장되는 조직 문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KBS는 조직 내부 구성원들이 언론인에 대한 자각과 위험감수의 용기 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미디어연대는 왜곡된 언론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언론인들의 모임으로, 후원사 펜앤드마이크 채널로 방송된 이날 6회차 토론회는 많은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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