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 이메일 사찰의혹 ‘증거보전 신청’ 받아들여…공영노조 “사필귀정”
법원 KBS 이메일 사찰의혹 ‘증거보전 신청’ 받아들여…공영노조 “사필귀정”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8.09.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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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측이 기자들 이메일 몰래 들여다본 의혹 백일하에 드러날 것”

이른바 ‘KBS 이메일 사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메일 로그인 관련 전산자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자 공영노조가 제기한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공영노조는 27일 성명을 통해 “법원은 KBS 양승동 사장과 경영정보국장에 대해 압수물품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로써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수사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라며 “법원의 이번 판결로 그동안 제기된 기자들의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본 의혹이 백일하에 드러날 전망이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양승동 사장과 진미위 등은 더 이상 법망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필귀정이요, 정의의 승리라고 본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하 전문 -

이메일 사찰의혹 ‘증거보전 신청’ 받아들여졌다.

KBS의 적폐청산위원회인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가 기자들을 조사하면서 사내 전산망의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본 의혹에 대해 법원이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9월 20일 KBS공영노동조합위원장이 신청한 KBS 사내 전산망 서버에 있는 ‘코비스 이메일 로그인 기록’의 특정 부분에 대해 압수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KBS 양승동 사장과 경영정보국장에 대해 압수물품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로써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수사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진미위는 지난 7월, 지난 2016년에 기자들의 작성한 성명서와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홍보 등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조사를 받던 기자들의 사내 전산망의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 본 의혹이 제기돼, KBS공영노동조합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조사를 받아왔다.

이메일 사찰의혹은 사측이 이메일 로그인 기록을 공개만 하면 알 수 있는데도, 개인의 정보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공개를 거부하면서, 이메일 로그인 기록은 보름 정도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는 등의 말을 흘려왔던 것이다.

사측의 이 같은 태도는 이메일 사찰은 물론, 그 증거까지 인멸했다는 의혹을 동시에 받아왔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그동안 제기된 기자들의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본 의혹이 백일하에 드러날 전망이다.

이제 양승동 사장과 진미위 등은 더 이상 법망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적폐청산을 한다면 직원들에 대해 무소불위의 징계 칼날을 휘두르며 소환조사를 벌였던 진미위에 대해서도 법원이 “징계불가” 판정을 내린데 이어 “이메일 사찰의혹에 대한 증거자료도 강제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사필귀정이요, 정의의 승리라고 본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제 KBS에 난무하던 보복의 칼날이 오히려 칼을 쥔 자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형국이 되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온 국민과 함께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정말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만고의 진리이다.

2018년 9월 27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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