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상초유 전산자료 압수 명령 집행 ‘역대급 수치’
KBS, 사상초유 전산자료 압수 명령 집행 ‘역대급 수치’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8.10.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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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동 사장의 무리한 적폐청산 작업, 법원에 잇단 제동걸리는 등 공영방송 역사상 잇단 역대급 수치 기록 남겨

이른바 KBS 이메일 사찰 의혹과 관련해, 지난 2KBS에서 사상 초유의 전산자료 압수 명령 집행이 이뤄졌다.

다만, 압수 방법은 관계자의 참관 하에 KBS가 압수물을 법원에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KBS는 이날 오후 본사 5층 경영정보국에서 KBS공영노동조합(위원장 성창경) 측 변호사 2명 및 포렌식 전문가 등과 KBS 사측 변호사와 직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부 KBS기자들의 이메일 서버와 로그인 기록 등을 추출하고 밀봉했다. 이 자료들은 KBS에 의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공영노조는 ‘KBS 판 적폐청산 기구인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가 지난 7, 일부 기자들의 사내 전산망인 이메일을 몰려 들여다 본 의혹 등과 관련해 양승동 사장과 진미위 관계자 등을 통신비밀 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KBS7월 말, 성창경 공영노조위원장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고, 성위원장은 이에 대항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지난 달 20일 공영노조의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보도국 김 모기자 등 6명의 기자에 대한, 201865일부터 731일까지의 이메일 로그인 기록 전산자료들을 압수해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KBS가 언론사인 것을 감안해 강제집행하지 않고 KBS가 임의 제출하는 형식으로 명령했다.

이에 따라 KBS는 공영노조 측 법률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메일 로그 추출작업을 진행해 USB로 저장한 뒤에 봉인하고, 관련 자료와 함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104일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초 출범한 진미위는 직원들의 과거 보도와 활동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자의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본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앞서 KBS공영노동조합은 지난 7월 초, 진미위의 활동이 불법적이라며, 역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활동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917일 가처분 결정에서, 진미위가 KBS직원을 징계하거나, 징계를 권고하는 것은 인사규정을 어겨,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해당 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진미위의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KBS는 과거 적폐를 청산한다며, 지난 6월에 진미위를 구성하고, 과거 보수 정부 사장 시절의 <세월호 보도>, <4대강 보도>,<사드 배치보도> 등과 <이명박 대통령의 KBS 1라디오 주례 라디오 연설> 등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63월 당시 보도국 기자들이 기자협회 정상화 촉구 성명서와 관련해 조사를 벌여, 17명의 기자들에 대해 인사위원회 개최 등 징계를 추진하다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취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KBS공영노동조합은 진미위가 과거 보수 사장 시절에 일했던 직원들에 대해 무차별 보복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공영노조는 진미위는 직원들이 소환에 불응해도 징계를 할 수 있고, 조사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갖고 있어서 공포그 자체였다고 비난해왔다.

또한 이로 인해 KBS가 문재인 정권 편향적인 불공정 보도를 하더라도 감히 나서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해왔다고도 덧붙였다.

 

KBS 이메일 사찰 의혹 관련, 법원이 공영노조의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관계자들 참관 하에 전산자료 압수명령 집행이 진행됐다. KBS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KBS 이메일 사찰 의혹 관련, 법원이 공영노조의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관계자들 참관 하에 전산자료 압수명령 집행이 진행됐다. KBS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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