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상환 어려운 가구 대상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 추진
주담대 상환 어려운 가구 대상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 추진
  • 강해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10.08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 판 돈으로 대출금 갚고 살던 집서 계속 살 수 있어
임대기간 끝나면 다시 주택 살 수 있는 우선권 부여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차주의 집을 정부가 사서 재임대해 빚을 갚으면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주는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주택세일앤리스백, Sale & Leaseback)을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차주는 주택을 판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후 한계차주는 5년간 주변 시세 수준 보증부 월세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시 주택을 살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추진하고 있는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의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이달 10일 행정예고한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입대상주택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주택(단독 또는 아파트)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로서, 기존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주택자 소유 주택이 해당된다.

따라서 고소득자, 다주택자 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은 기존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 월임대료는 시중전세시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임대차 기간은 5년으로 정하였다.

기존주택 매도 후 임대차기간동안 적법하게 거주한 원 소유자에게 당해 주택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되, 매각 가격은 매각시점 감정평가금액 또는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이번 훈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2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