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화물차 관세 20년 연장.... 업계의견 묻지도 않고 손실축소 의혹
한미FTA 화물차 관세 20년 연장.... 업계의견 묻지도 않고 손실축소 의혹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10.10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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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인천부평갑)이 산업부와 자동차업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한국산 화물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철폐 시기를 20년 연장키로 한 한미FTA 개정협상 당시 관련 업계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협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업부의 “한미FTA 개정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에서 관세철폐 시기 연장에 따른 한국산 화물차의 수출 손실을 축소한 사실이 밝혀졌다.

2007년 한미FTA 체결협상 당시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김현종 본부장은 협상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25%에 달하는 미국의 화물차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것을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특히, 김 본부장은 김영주 전 산업부장관과 함께 미국의 픽업트럭 시장에 진출할 화물차를 개발하는데 5년이면 충분하고, 관세 철폐가 가격경쟁력에 도움을 줘 미국진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답했다.

실제 2015년부터 현대자동차는 관세 철폐를 앞두고 미국의 픽업트럭 시장진출을 위해 국내생산 또는 미국 현지생산을 검토해 왔으나 이번 FTA개정으로 관세철폐 시기가 20년이나 연장돼 국내생산은 포기해야 한다.

이처럼 제품 개발 및 생산, 수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관세를 협상하면서 산업부는 정작 현대자동차나 자동차산업협회 등 우리나라 자동차업계에 피해영향이나 의견은 전혀 묻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관세가 연장되는 2041년까지 한국산 픽업트럭을 개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할 기회를 잃게 됐는데, 한국정부는 이를 연간 2,960대라 예측했지만 미국정부는 이보다 20배나 더 많은 연간 6만6,000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국정부의 손실예측이 현저히 낮은 데는 산업부 의뢰로 FTA개정 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한 산업연구원에서 한국산 픽업트럭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시장규모를 274만대에서 42만대로 축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산업연구원은 한국이 픽업트럭을 개발 생산한 경험이 없어 소형 일부시장만 수출한다고 가정한 반면,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현대차와 쌍용차등 한국 자동차회사가 미국형 픽업트럭을 개발생산이 가능하다고 봤다.

불과 10년 전, 국내 자동차 회사가 미국형 픽업트럭을 개발생산 및 수출하는데 5년이면 된다고 자신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20년 동안 SUV·CUV 크기의 소형 픽업트럭만 생산·개발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 밖에도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지난해 한미FTA 개정협상 당시 한미FTA로 인한 실익이 한국보다 미국이 더 크다는 자료들을 산업부에 제공해 왔으나 화물차관세 연장을 비롯해 미국산 수입차량의 안전기준, 환경기준 완화 등 미국 측 요구를 더 많이 수용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섭 의원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수출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 끌려가 협상한 뒤 손실을 축소하려 한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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