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캠핑카 및 트레일러, 덩치는 산만한데 승합차로 분류... 제도정비 시급"
박완수 의원 "캠핑카 및 트레일러, 덩치는 산만한데 승합차로 분류... 제도정비 시급"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10.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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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은 10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캠핑용 자동차 및 트레일러와 관련한 안전문제 등을 지적했다.

최근 캠핑 인구가 증가하면서 캠핑용 자동차 및 트레일러 누적 등록 수는 2018년 9월 현재 각각 2,539대, 11,143대로 지난 13년 대비 4배~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캠핑용 자동차와 트레일러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승합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

가장 큰 문제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꼽을 수 있다. 현행 주차장 규격은 너비 2.5m 길이 5.1m인데 반해 승합차를 기반으로 하는 캠핑용 자동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너비 2.2m, 길이는 무려 6.0m에 달한다. 따라서 전폭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주차를 했을 시, 좌우 도어의 개폐가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캠핑 트레일러의 경우, 전장이 8미터에 달하기 때문에 일반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 관련 규정상 차량의 등록시, 별도의 차고지 증명 등이 필요하지 않음에 따라 노상, 공원, 고수부지 등에 무단 주차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캠핑용 자동차는 승차정원이 최소 5~6명에 달하고 있으나, 안전벨트는 운전석과 동승석에 걸쳐 2개가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차량의 2열에 해당하는 뒷좌석은 쇼파, 침대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사고시, 뒷좌석 탑승객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는 구조이다.

박완수 의원은 “캠핑용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13년 대비 4~5배 증가하는 동안 관련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면서 “자동차관리법의 정비를 통해 현실에 맞는 분류와 법적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일반적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는 크기의 차량의 경우, 등록시 차고지증명을 의무화 하고, 정부 및 지자체도 각 거점별로 캠핑용 공영주차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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