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비 증가로 인한 폐모듈 8만 5천톤 발생...매립시에는 ‘드럼통 53만개’, ‘축구장 25개’ 면적 필요
태양광 설비 증가로 인한 폐모듈 8만 5천톤 발생...매립시에는 ‘드럼통 53만개’, ‘축구장 25개’ 면적 필요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10.11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양광 설비의 설계수명이 일반적으로 20~25년이므로 2010년 전후 설치한 태양광 설비는 2030년 전후 태양광 폐기물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태양광 재활용 센터 설립시의 운영비용과 폐모듈 사후처리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폐기된 사업용과 자가용 태양광 설비용량은 606kW로 확인된다. 태양광 발전의 설계 수명은 20년 상당으로 현재 발생되는 태양광 폐기물은 대부분 2000년 이전 설치분으로 추정할 수 있다.

태양광 폐모듈 1kW당 발생하는 폐기물량에 대해 산업부는 약 0.1톤으로 추정하는 반면, 산업연구원은 약 0.074톤으로 추정했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누적보급량 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성솔라에너지 25W급의 제원을 적용하여 태양광 폐기물 발생량을 전망했다.

2010년 이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2030년 이후 수명완료 태양광 물량의 급증이 전망된다. 태양광 설비의 설계수명이 일반적으로 20~25년이므로 2010년 전후 설치한 태양광 설비는 2030년 전후 태양광 페기물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태양광 발전설비는 매년 두 자리수 증가율로 증가하여 2006년 36MW에서 2016년에는 4,502MW로 125배 증가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

태양광 폐모듈 발생량 전망은 평균 기대소명에 대한 가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산업연구원은* 2020년 95.1톤에서 2030년 1,868톤, 2040년 85,22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에너지기술연구원은 2020년 233톤, 2030년 19, 077톤, 2040년 72,168톤으로 예상했다.

수명완료 태양광 설비의 일반적인 처리 절차는 유리, 금속, 플라스틱 등 이용가능한 물질을 분리하여 재생가능한 물질은 시장에 판매하며, 재생불가능 제품은 최종처리(매립)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물질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시장에 판매가능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김규환 의원은, “2040년까지 태양광 폐모듈이 8만5천여톤 발생한다는 예측이 있어, 정부의 태양광 재활용센터 설립시의 연간 발생 비용과 폐모듈의 사후처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태양광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단순매립과 재활용 수준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분석기간과 폐태양광 발생량에 따라 처리비용과 경제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9년까지를 분석대상으로 한 경우, 일반 매립보다 감량화 후 알루미늄 프레임만 재활용하는 방식이 경제적인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2020~2040년으로 분석기간을 확대하여 폐태양광 처리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분석하면 재활용율이 높은 시나리오3의 비용편익비(B/C)가 2.39가 되어 경제성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시나리오2의 경우, 매립 2020~2040년 동안 매립예상 용량이 105,000m3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매립지는 2020년 첫해에 건설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52만개 이상의 드럼통, 레미콘차 1만8천대 수준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축구장 25개의 면적이 필요한 규모이다.

또한 사후처리 경제성 분석결과, kW당 가장 경제성있는 시나리오는 알루미늄은 팔고, 나머지는 매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 2040년 기간동안 총 발생하는 폐태양광 발생량(3,866,516kW)과 동기간 투입되는 비용의 현재가치 값은 9백30억 이상이다. ※ 2020기준, 사회적 할인율 4.5%, kW당 폐태양광 처리비용 22,423원 수준

하지만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으로 처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므로, 일반 단순매립이 태양광 폐기물의 최종 처분방식으로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폐기물은 친환경으로 처리해야하고, 현재까지 발생한 폐모듈 606kW은 대부분 수출되거나 단순매립 되었다.”고 말하며, “정부는 태양광 재활용 센터의 연간 페모듈 처리량은3,600톤으로 예상했지만, 폐모듈 처리는 향후 신고·회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것이기 때문에, 10~20년 주기로 발생하는 폐모듈 경제성 및 처리비용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