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관세법 위반(밀수)조사가 검찰 고발 남발로 이어지고 있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관세청이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밀수혐의자에 대한 검찰 기소율이 작년에 6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관세법 위반 조사 후 밀수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데, 2014년에는 검찰 기소율이 75.1%였다가 작년에는 62.7%로 떨어졌다.
문제는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가 소재불상 등의 사유로 기소 중지되는 건이 2014년 16.9%에서 작년에는 28.2%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데, 조사단계에서 신병 확보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사도 하지 않고 혐의만으로 검찰에 고발부터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엄 의원은 “밀수협의자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혐의만으로 검찰에 고발부터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관세법 위반 조사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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