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연대 “민갑룡 경찰청장 언론탄압 횡포 강력 규탄, 좌시않을 것”
바른언론연대 “민갑룡 경찰청장 언론탄압 횡포 강력 규탄, 좌시않을 것”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8.10.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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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가짜뉴스를 무엇으로 정의하나”

언론감시단체 바른언론연대(대표 진용옥)는 민갑룡 경찰청장의 가짜뉴스 일벌백계 단속방침과 관련해 “경찰청장의 언론탄압 횡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10일 성명을 발표했다.

바른언론은 “대한민국 그 누구도 가짜뉴스 기준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론탄압 민심이 들끓고 정부합동브리핑마저 잠정 연기됐는데, 경찰청장이 홀로 나서 처벌을 하겠다니 참으로 황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가짜뉴스를 무엇으로 정의하는가. 또, 이미 진행된, 그리고 진행 될 ‘인지수사’ 과정 중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의 SNS 임의사찰을 정당화한다는 것인가”라며 “경찰이 인지수사하고 마음먹으면 언제든 누구라도 처벌하겠다는 협박에 다름없는 민 청장의 발언은 실로 문재인 정권 공포정치의 결정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는 물론이거니와 일개 소시민의 표현의 자유조차 박탈당했음에 분개치 않을 수 없다”며 “바른언론연대는 언론 앞에서 언론탄압을 예고한 민갑룡 경찰청장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 일어날 모든 위헌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 이하 전문-

[성명] 민갑룡 경찰청장 언론탄압 횡포 강력히 규탄한다!

8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악할만한 사실을 발표했다.

민 경찰청장은 “9월12일 특별단속을 시작해 지금까지 37건을 단속했다”며 고소·고발, 자체 인지, 112신고를 통해 7건은 수사, 9건은 수사 전 단계인 내사 진행 중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7년 이하 징역부터 경범죄 처벌까지 법제화가 돼 있다” “특히 악의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 생산과 유포는 엄히 처벌하는데 국민들의 경각심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으름장을 놨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집중단속기간을 핑계댔지만, “근래 들어 1인 미디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등 매체가 많아지고 전파성이 강해지면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 그 누구도 가짜뉴스 기준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론탄압 민심이 들끓고 정부합동브리핑마저 잠정 연기됐는데, 경찰청장이 홀로 나서 처벌을 하겠다니 참으로 황당하다. 경찰의 단독행위라면 문재인 정부가 통제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실로 가증스러운 문재인 정부이다.

우선 묻겠다. 경찰은 가짜뉴스를 무엇으로 정의하는가. 또, 이미 진행된, 그리고 진행 될 ‘인지수사’ 과정 중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의 SNS 임의사찰을 정당화한다는 것인가! 경찰이 인지수사하고 마음먹으면 언제든 누구라도 처벌하겠다는 협박에 다름없는 민 청장의 발언은 실로 문재인 정권 공포정치의 결정체이다. 언론의 자유는 물론이거니와 일개 소시민의 표현의 자유조차 박탈당했음에 분개치 않을 수 없다.

언론을 통한 정권 비판 차단으로도 모자라 온라인 동영상 회람까지 막는 행위는 ‘21세기 분서갱유’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언론이 정권의 혀가 되지 않는 한 정권에 의해 몰락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이 같은 폭거에 순응한다면 언론으로서 심각한 자격미달이 아닐 수 없다.

언론은 3권 분립된 국가조직을 견제하는 4부다. 바른언론연대는 언론 앞에서 언론탄압을 예고한 민갑룡 경찰청장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 일어날 모든 위헌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

2018.10.10

바른언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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