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 가짜난민 전원 송환 조치해야”
“제주 예멘 가짜난민 전원 송환 조치해야”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8.10.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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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과 난민대책 국민행동 ·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11일 기자회견 개최

제주에 무비자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올해 7월말 현재 1만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제주를 무단으로 벗어났는가 하면, 불법 체류자로 인한 범죄 등 각종 부작용과 치안불안이 야기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의 예멘인 인도적 체류 허가 반대 및 송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됐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과 난민대책 국민행동 ·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회견문을 통해 “예멘 가짜난민에 대한 인도적 체류허가 중단하고 이들을 전원 송환 조치하라”며 또한, “가짜난민 대량 유입의 근본 원인인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제공=난민대책 국민행동
사진제공=난민대책 국민행동

- 이하 전문 -

예멘 가짜난민에 대한 인도적 체류허가 중단하고

이들을 전원 송환조치하라 !

가짜난민 대량 유입의 근본 원인,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

정부는 지난 달 14일, 제주에 무사증 입국해 집단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들 중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인도적 체류’란 난민은 아니지만 인도적 이유로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즉, 1차로 심사를 종료하고 인도적 체류가 결정된 23명의 예멘인들은 모두 난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로써 예멘인들이 가짜난민이라는 우리의 주장은 사실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법상 당연한 결과에 불과하다. 유엔난민협약과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사유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정치적 의견’의 5가지인데, 예멘 가짜난민들은 난민사유의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예멘인들이 전쟁을 피해 국내에 왔다고 이들을 옹호하고, 6·25 전쟁 당시 피난민과 비교하며 “우리도 난민이었다.”고 하나, 이는 사실을 호도(糊塗)한 것에 불과하다. 참전용사들과 국민들은 예멘인들처럼 징병을 피해 해외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북한의 침략에 맞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결연히 싸웠으며, 전쟁의 참상 속에 50만이 넘는 국민이 사망하였다는 것이 역사적 근거이다.

또한 전쟁피난민과 경제적이주민은 유엔난민협약상 난민이 아니며, 징병을 단순히 기피한 자 역시 난민지위에서 배제되는 것은 국제법상 이미 확립된 원칙이다(UNHCR 난민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편람 제167항). 이처럼 국제법상 보호해야 하는 난민의 개념을 정확히 설명하고, 가짜난민을 준별하여 송환조치 해야 할 정부가 마치 난민이 ‘전쟁이나 가난으로 다른 나라에 피난을 한 사람’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그릇 설명하고 예멘인들을 6·25전쟁 당시 국민들과 동일한 것처럼 오도(誤導)하였다. 정부는 이에 대해 참전용사들과 전쟁의 희생자 및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올바른 도리일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언론에서 예멘인 23명에 대한 인도적 체류 결정에 대해 ‘사실상 가짜난민으로 판정’이라는 기사를 송고하자, 정부는 예멘인들을 두둔하고 나섰다. 인도적 체류결정은 ‘난민이 아닌 자’에 대해 내려지는 난민불인정결정의 일종이고, 난민‘불인정’결정서에 인도적 취지를 명시할 뿐이다. 그렇다면 난민이 아니라 ‘가짜난민’임이 사실인데도 정부는 추가 보도자료를 내며 예멘인들에게 난민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한다며 이를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나머지 예멘인 461명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부에 묻는다. 백보를 양보해 미성년자, 임산부 등의 이유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23명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에 대해 난민이 아니므로 단호히 송환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를 국민의 이름으로 묻는다.

정부는 이달 중순경 나머지 예멘인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 하였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예멘 가짜난민들을 단 1명도 대한민국에 발딛게 해서는 안된다고 정부에 요구한다. 가짜난민인 나머지 예멘인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난민불인정 후 송환조치할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 다시 법무부가 인도적 체류라는 꼼수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대가는 국민이 정부에 등을 돌리는 결과로 나타날 것임을 경고한다.

예멘이 아라비아 알카에다(AQAP)의 근거지라는 점은 공지의 사실이다. 또한 예멘 시아파 반군은 미국이 언급한 ‘이란계 테러조직’이며, 이들이 사우디를 공격한 미사일은 북한제 스커드-B 미사일이라는 것이 유엔 안보리 보고서에 의해 밝혀졌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예멘 가짜난민에 대한 인도주의를 논하기 전에 국민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길이다.

출입국관리법은 난민신청자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송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출입국관리법 제62조 제4항). 전술한 것처럼 예멘은 테러조직 근거지이기에 이들이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난민법이 아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예멘 가짜난민들을 의율하여 즉시 송환조치함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정부가 나머지 예멘인들의 90% 이상을 인도적 체류라는 이름으로 수용할 것이라는 소문과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한편 UNHCR(유엔난민기구)은 2015. 4. 'Return to Yemen' 이라는 문서에서 “UNHCR은 예멘을 탈출한 민간인에게 영토 접근을 허가하도록 모든 국가에 촉구한다. UNHCR은 예멘 국민 또는 상주자의 강제 귀환을 중단하도록 각국에 권고한다.”라고 발표하였다. 국민들은 그 의혹과 소문이 정말 사실인지,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거부하고 UNHCR의 거수기로 전락할 것인지 냉철한 시선으로 지켜볼 것이다.

무슬림 난민들을 수용하라는 UNHCR의 권고에 따라 난민이 대량 유입된 유럽에서는 수많은 자국민이 난민범죄, 테러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이에 덴마크는 2018년 유엔 난민할당제에 참여를 거부하는 등 유럽 전역은 난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이들을 향한 문을 닫고 있다. 이에 아시아 유일의 난민법 국가인 대한민국으로 무슬림 가짜난민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으며, 국제테러범의 입국금지가 올해만 38,223명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 역시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국민의 안전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는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며 이는 예멘 가짜난민의 추방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2018년 1월∼8월까지 난민신청자 수는 벌써 11,738명에 이른다. 난민법 시행(2013년) 전 해인 2012년의 난민신청자가 1,143명에 불과했던 것을 미루어 볼 때 난민법 제정 이전과 비교해 벌써 1,00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도 자인한 것처럼 난민법의 제정이 가짜난민 폭증의 방아쇠가 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난민신청으로 합법체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고, 난민신청과 소송, 재신청을 반복하며 사실상 무한정 체류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난민신청만으로도 생계비(1인 월 43만) 지원, 취업 허가, 의료지원, 주거지원, 변호사 조력 등 온갖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난민법 제3조에 따라 난민신청을 하면 본국으로 강제송환마저 금지된다. 이처럼 난민법이 가짜난민수용법, 가짜난민혜택법이 되고 있기에 대한민국이 가짜난민의 호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난민법 국가라는 것은 브로커들과 가짜난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에 이들의 국내 입국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3년 후 난민신청자가 12만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기도 하였다. 더하여 무사증 제도가 있기에 가짜난민들이 국내에 입국하기는 더욱 수월해졌다. 따라서 국민들은 가짜난민 대량유입의 근본 원인인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라고 국민청원을 하였고, 71만이 넘는 역대 최다청원을 기록하며 국민의 뜻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난민법 폐지 청원을 거부하고 난민법을 ‘개정’ 하겠다며 국민의 뜻에 역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개정하는 임시방편으로는 가짜난민의 대량 유입을 결코 근절할 수 없기에, 우리는 정부에 난민법과 무사증제도를 폐지하라고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금 강력히 요구한다.

끝으로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인도적 체류를 이미 허가한 예멘인들에 대해 정부는 엄격한 통제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최근 발생한 프랑스 노르망디 성당 테러, 독일 바이에른 도끼테러, 뮌헨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테러, 터키 자살폭탄테러는 모두 무슬림 10대 미성년자에 의한 테러였다. 또한 예멘을 근거지로 하는 알카에다는 각국이 10대들을 덜 경계하고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는 것을 이용해 미성년자들을 ‘자살테러특공대’로 양성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지기도 했다. 예멘인들은 인도적 체류와 함께 출도제한이 해제되고 육지로 이동하였으며, 위와 같은 역사적 사실에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인도주의라는 정치적 선의가 국민들의 피해와 희생으로 귀결된다면 이는 모두 정부의 책임인바, 정부는 인도적 체류 예멘인들에 대한 국민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이들의 체류지를 국민 앞에 모두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2018. 10. 11.

국회의원 이언주 · 난민대책 국민행동 ·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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