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주택 보유로 종부세 내는 20대(이하), 1천명 넘었다
고가 주택 보유로 종부세 내는 20대(이하), 1천명 넘었다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10.1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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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여간 2배 이상 증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1천명대 넘어서

고가 주택보유를 ‘인증’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20대 이하 청년의 숫자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1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20대 이하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과세연도 2016년 기준, 주택보유로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1,049명으로, 총 9억 5천만원을 냈다.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인원과 세액이다.

주택분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10년 790명에서 점차 감소,‘13년 468명까지 줄었지만, 이듬해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3년새 1,049명에 이르렀다. 이에 종부세액 또한‘13년 4억 4천 8백만원에서‘16년 9억 5천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특히‘13년의 경우, 주택(468명)보다 토지소유(488명)에 따른 종부세 납입자가 더 많았지만,‘16년에는 주택 인원(1,049명)이 토지(종합 및 별도 합산, 544명)보다 2배가량 많았다. 고액주택을 보유 또는 증여받은 20대 이하의 증가율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한편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20대 이하 중 미성년자는 51명이었으며, 한해 2천 3백만원의 종부세를 냈다. 아울러 주택, 종합 및 별도 토지를 모두 합산한 20대 이하 종부세 대상자는 1,557명 이었으며, 종부세액은 22억 9천 2백만원 이었다.

김상훈 의원은“주택소유로 종부세를 내는 20대가 많아진 것은, 갈수록 집이 부의 상징이자, 증여의 중요수단으로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하고,“과세당국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게, 변칙 및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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