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 “공판검사 줄어들고 수사검사만 늘어나”
장제원 의원 “공판검사 줄어들고 수사검사만 늘어나”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10.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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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증원취지와 달리 공판검사 비율 오히려 낮아져

지난 2006년부터 검사증원이 시작돼 올해까지 검사 625명이 늘어났으나 공판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는 57명 증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14일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등 보다 나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5년, 2007년, 2014년에 각각‘검사정원법’이 개정돼 검사증원이 이뤄졌으나 공판검사 비율은 오히려 감소세라고 밝혔다.

검사정원은 2006년 1,627명에서 2018년 2,252명으로 625명 증가했으나 공판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는 2006년 254명(15.6%)에서 2018년 311명(13.8%)으로 57명 증가에 머물렀다.

최근 5년 동안‘검사정원 및 공판검사 인원변동 현황’을 보면 2014년 검사정원(1,942명) 대비 공판검사 비율이 15.2%(295명)였으나 2015년 14.6%, 2016년 14.1%, 2017년 14.4%, 2018년 13.8%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검사증원 명분이었던 국민참여재판은 도입 첫 해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전체 대상 사건(14만3,807건) 가운데 1.6%인 2,267건에 그쳤다.

2018년 현재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정원은 2,252명이며, 법무부(74명), 법무부의 소속기관(19명), 사법연수원(9명) 등의 파견검사를 포함할 경우 총 2,354명이다.

2005년과 2007년에 이어 2014년 개정된‘검사정원법’에 따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350명이 증원되고 있는데 내년에 40명이 늘어나면 검사정원은 2,292명으로, 파견검사를 포함할 경우 총 2,394명이 된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1년 반 사이에 검사 10명을 증원해 정원 255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5년 임기내에 8명, 이명박 정부가 20명,박근혜 정부가 14명을 각각 늘린 것과 비교할 경우 역대 정권 중 가장 빠른 증가세이다.

장 의원은 ‘검사정원법’주요 개정사유는 공판중심주의 강화,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 형사재판일수 증가 등에 대응해 검사를 늘려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 이었다면서 지난 12년간 증원된 검사 625명 중 공판검사 57명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들은 수사검사로 분류할 수 있어‘검사정원법’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 문재인 정권의 검찰인력 운용실태를 보면 과연 검찰개혁을 주장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초법 탈법적 검찰 인사권 장악이 빠르게 이뤄졌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적폐수사를 명분으로 많은 검사들을 무리하게 파견 받아 다른 지검 지청의 업무공백까지 낳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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