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소송 70% 이상 외부 대리인 선임....자문위원 활동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에 전체 28% 수임
공정위, 과징금 소송 70% 이상 외부 대리인 선임....자문위원 활동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에 전체 28% 수임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10.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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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소송 시, 전체 10건 중 8건 이상을 외부 대리인에 맡겨 소송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법무법인과 개인변호사 선임 시, 별도의 기준과 과정을 규정해 놓지 않은 채, 자문그룹 위원(변호사) 또는 위원 소속 법무법인과 공정위 소송 담당 前직원에게 상당 수준의 소송을 수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15년~2018년 9월까지 과징금 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과징금 소송은 452건이며, 이 중 직접소송 66건(14.6%), 정부법무공단 61건(13.5%), 법무법인 278건(61.5%), 개인변호사 47건(10.4%)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다. 즉, 외부 법무법인과 개인변호사의 선임 비중이 약 71.9%에 달한다.

2015년~2018년 9월까지 과징금 소송 승소율을 소송 주체별로 살펴보면, 공정위 ①직접 소송이 95.5%(전체 66건 중 63건 승소)로 가장 승소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②정부법무공단 80.3%(전체 61건 중 승소 49건), ④개인변호사 66.0%(전체 47건 중 승소 31선), ③법무법인 64.0%(전체 소송 278건 중 승소 178건) 순이었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훈령』제243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①항에 근거하여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훈령 제243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① 심판관리관은 변호사(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를 선임하여 소송사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선임을 할 수 있다는 근거만 있을 뿐, 현재 외부 법무법인, 개인변호사를 선임할 때, 별도의 선임 기준과 선임 과정에 대한 규정도 없이 송무담당관실 임의대로 비공식 리스트를 동원해 선임하고 있다.

이처럼 별도의 선임과정과 기준이 없다보니, 수백억원대 과징금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외부 법무법인과 변호사 선임 시, 선임사유조차 해당 송무담당관실에서 기록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먼저 2015년~2018년 9월까지 외부 법무법인의 수임(총 278건)현황을 살펴보면, ①법률사무소 ‘지음’이 58건(승소 34건/일부승소 17건/패소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외부 법무법인 수임건의 약 21% 차지하는 수임 실적이다.

다음으로 ②‘봄’ 37건(승소21건/일부승소 12건/패소 4건), ③‘강호’ 28건(승소 19건/일부승소 2건/패소 7건) 등의 순이다.

다음으로 2015년~2018년 9월까지 개인변호사 수임(총 47건)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개인변호사 수임의 55.3%나 되는 26건의 소송을 수임 받은 변호사도 있었다.

이처럼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의 변호사 선임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 보니, 주로 공정위의 자문 활동을 한 위원들이 소속된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에서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전체 452건의 소송 중 58건을 수임했던 ▲법률사무소 ‘지음’ 소속 A변호사는 공정위 동반성장 협약평가위원(2014.2~2018.2)과 공정위 자체 규제개혁 심의평가위원(2014.5~2017.7)으로 활동한 바 있었다.

동일 기간 37건을 수임했던 ▲‘봄’ 법무법인 소속 B변호사는 공정위 정보공개심의회 위원(2014.7~2018.7)으로 활동하였다.

동일 기간 28건을 수임하였던 ▲‘강호’ 법무법인 소속 C변호사는 공정위 경쟁정책자문단 자문위원(2009.9~11.9 / 2011.9~13.9)으로 활동한 바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개인변호사 중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4건의 소송을 수임했던 ▲D변호사의 경우, 소송 업무 담당 부서인 송무담당관실(사무관, 근무년월 2011.6~2015.2)에 근무했던 직원 출신이다. 개인변호사의 수임 건수가 47건임을 고려한다면, D변호사가 수임 받은 과징금 소송 4건은 약10%에 가까운 건수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송 업무를 맡고 있는 송무담당관실에서는 외부 소송 선임건에 대해 소송 종결 이후, 각 법무법인, 변호사별로 최종 지출 비용에 대한 자료 조차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소송 비용은 송무담당관실 일반수용비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송무담당관실 담당 조사관은 「각 사건별로 선임 변호사를 확인하여 착수금, 성공보수 등을 확인해야 하기에 각 법무법인, 변호사별 지출비용을 조사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밝혔다.

김정훈 의원은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해 평균 약25억원의 예산을 들여 소송 대리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관련 기준이나 과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이 공정위에서 자문그룹 활동 위원과 위원이 속한 법무법인 나아가 前 소송 업무 담당 직원 출신 변호사에게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 것은 불공정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송 대리인 선정 관련 명확한 기준과 과정이 명시된 내규를 만들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할 것이며, 소송 사건별로 소송이 완료되면, 회계정리를 명확하게 하도록 표준 양식을 만들어서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며 대책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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