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황당한 비위에 솜방망이 징계...국민 눈높이에 맞춘 처분 필요 
기상청, 황당한 비위에 솜방망이 징계...국민 눈높이에 맞춘 처분 필요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10.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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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산하기관 임직원 비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기상청과 산하기관 임직원이 징계 또는 경고·주의 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2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징계 및 경징계를 받은 비위 사건 26건 중 음주폭행 6건, 음주운전 4건, 성비위 4건, 교통사고(가해) 7건 등이 포함되며 음주 관련 비위 사건만 13건에 달해 기상청 임직원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징계수위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징계는 2건(0.7%), 경징계는 24건(8.7%)에 그쳤다. 반면, 징계로 볼 수 없는 불문경고와 경고는 52건(18.9%), 주의는 197건(71.6%)에 달하며 비위 사건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사건 종결되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최근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 ’17년 2월 기상관측자료 수집 통신망을 LTE기반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계약 권한도 없이 특정 이동통신사와 3억3천만원 상당의 구두계약을 체결해 견책 의결 ▲ ’17년 2월 혈중알콜농도 0.085%의 면허정지 수준으로 음주운전해 적발되었으나 견책 의결 ▲ ’17년 1월 술에 취해 아내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고 집기를 파손하여 견책 의결하였다.

또한 ’15~’16년도에는 ▲ ’16년 5월 지진 및 지진해일 훈련 세부계획 미수립 등 지진통보 업무 처리를 하지 않아 불문경고 의결 ▲ ’16년 1월 술에 취해 순경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로 견책 의결 ▲ ’15년 8월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다 적발돼 견책 의결 ▲ ’15년 4월 음주 후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하여 견책 의결 ▲ ’15년 1월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직원 10명이 단체로 업무추진비 및 연구비카드를 부적절하게 유용했으나 경고(2명), 주의(8명) 의결하였다.

’13~14년도 사례를 보면 ▲ ’14년 불필요한 인천국제공항레이더(TDWR) 부품교체 추진으로 14억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해 불문경고 의결 ▲ ’13년 8월 고위공무원이 직원 특혜채용을 청탁해 경고 의결하였다.

강효상 의원은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기상청의 고질적인 비위가 근절될 수 없다”며, “기상청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으로서 소속 임직원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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