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 기자 취재 배제’ 언론탄압 현실, 유엔도 ‘우려’
통일부 ‘탈북민 기자 취재 배제’ 언론탄압 현실, 유엔도 ‘우려’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10.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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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유” “조명균 장관 즉각 해임해야” 언론계 반발, 정치권 비판 잇따라

통일부가 어제(15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고위급회담 취재에 북한이탈주민 출신 조선일보 기자의 현장 취재를 불허한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언론계 반발은 물론 조명균 장관 탄핵 사유이자 중대한 언론자유 침해사건이라는 정치권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6일 이와 관련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이 북측에게 시종일관 굴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장관으로서 부적절하게 처신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영우 의원은 이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 리선권의 ‘따까리’인가. 조 장관은 즉각 해임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 남북군사합의검증특위 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를 넘는 조명균 장관의 굴욕적이고 형편없는 행태를 더 이상 눈뜨고 보기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의원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통일부 기자단이 구성한 공동취재단에서 탈북민 출신 기자를 지목해 취재를 불허한 사건은 어떠한 핑계로도 변명될 수 없는 명백한 언론 재갈물리기”라며 “조명균 장관이 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보지 않는다. 누가 이 결정을 내리고 통일부에 지시했는지 정부 스스로 즉시 실토하고 그 책임을 물으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정의가 무너지고 언론자유가 침식되기 시작할 때 속히 바로 잡지 못한다면, 이 탄압과 통제는 일상이 될 것”며 “아부는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북한에 설설 기어서는 완전한 비핵화는커녕 그 언저리에도 못 간다”고 했다.

박대출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땅에서 기자의 출신성분을 검열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언론자유를 심대하게 훼손한 위헌행위이자 국민을 차별한 위헌 행위”라며 “중차대한 언론농단 사태로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조 장관은 ''앞으로도 똑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까지 했다. 앞으로도 취재방해를 계속하겠다는 건가. 언론자유를 계속 훼손 하겠다는 건가. 그렇다면 더 묵과할 수 없다”며 “사퇴 않는다면 대통령이 해임시켜라. 수사 당국은 즉각 수사해서 의법 처리하라”고 했다.

조명균 장관의 언론침해 사건에 언론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동아일보는 16일 사설로 “정부는 안보상 기밀이나 신변상 안전 문제 등이 아니라면 언론에 취재의 자유와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 기자는 통일부 기자단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그 장소도 남측 관할지역”이라며 “정부가 명백한 사유도 없이 ‘원활한 회담 진행을 위해서’라는 자의적 판단으로 취재를 불허한 것은 분명한 언론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고위급회담을 위해 우리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를 출발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연합뉴스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고위급회담을 위해 우리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를 출발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연합뉴스

시나 폴슨 유엔인권 서울사무소장 “언론자유 보장돼야…검열 없길 바란다”

동아일보는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위협한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며 “설령 북한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정부가 언론의 정당한 취재활동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당당히 밝히고 이해시켰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5일 남북 고위급회담을 취재하기 위한 공동취재단에서 탈북민 출신인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의 취재를 가로막은 것은 언론 자유의 침해로서,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통일부 출입기자들의 사과와 재발 방지 요구에 조 장관이 “(추후에도) 같은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한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문화일보는 “조 장관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21조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을 거론한 뒤 “국무위원이나 행정 각부의 장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헌법 제65조) 재적 3분의 1 발의, 재적 과반 찬성이면 가능하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된 조 장관의 경우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유엔에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시나 폴슨 유엔인권 서울사무소장은 15일 VOA에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를 통일부가 불허한 것에 대해 “언론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폴슨 소장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하고, 모든 사안에 대해 취재가 허용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정상회담과 대화에 대한 (정부의) 검열이 없기를 바란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VOA는 “유엔 세계인권선언 19조는 모든 사람이 의사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에는 간섭받지 않고 자기 의견을 지닐 수 있는 자유, 모든 매체를 통해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거나 받아들이고 전파할 자유가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방미 중 미국 케이블 방송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일각에서는 대통령께서 (한국 내) 언론과 탈북민들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말이 들립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질문한 브랫 베이어 앵커의 질문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 역사상 지금처럼 언론의 자유가 구가되는 시기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왜곡된 비난조차도 아무런 제재 없이 언론이나 SNS(소셜미디어)에 넘쳐나고 있습니다.”라고 답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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