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국회회담, 민족연방회의를 지향하는가?
남북 국회회담, 민족연방회의를 지향하는가?
  • 유동열 미래한국 편집위원·자유민주연구원 원장
  • 승인 2018.10.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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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판문점선언(4.27)과 평양공동선언(9.19) 도출에 자신감을 갖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남북 국회회담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의 시동은 지난 8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에서 “9월 평양회담에서 (남북) 국회회담의 단초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후 통일부는 8월 20일 국회의장실에 통일특보를 파견했다. 통일특보는 국회의장실에 상주하면서 남북 국회회담을 준비 중이다.

형식상 남북 국회회담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에게 공식 제의하는 형식을 취했다. 문 국회의장은 지난 9월 18~20일 열린 평양회담의 공식수행단으로 동행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통해 최고인민회의 의장에게 남북 국회회담 개최 제안 관련 친서를 전달했다.

남북 국회회담 추진 연혁

이에 최태복 의장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문희상 의장에게 답신을 보내왔다. 답신에서 최 의장은 “북과 남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가는 데 쌍방 의회와 각 정당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귀하의 북남 의회 회담 개최 제의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중략... 이 기회에 나는 귀측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 문제가 하루빨리 성사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0ㆍ4선언 남북 공동기념행사’를 위해 방북한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소속 의원 20명으로 구성된 국회대표단은 평양에서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의장 등과 만나 11월 첫 남북 국회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한 후, 내년에는 2차 남북 국회회담을 서울에서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남북 국회회담의 개최를 위한 창구로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북한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을 선정했다. 남북 국회회담의 정확한 개최 시기와 장소는 이달 중순 예정된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국회회담의 제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85년 4월 9일 양형섭 당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은 채문식 국회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남북간의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 국회회담을 개최할 것과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예비접촉을 판문점에서 가질 것을 제의했다. 당시 국회는 1985년 6월 1일 남북 국회회담에 관한 회신 문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대한민국 국회는 통일헌법 제정을 위한 남북 간의 협의기구 구성 문제와 통일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토의하기 위한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환영한다...이에 따른 제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쌍방 국회의원 각 5명이 참가하는 예비접촉을 7월 중 판문점에서 가질 것을 제의”했다.

남북한은 1차 예비접촉(1985.7.23.)을 통해 회담형식(국회 대표회담), 대표단 규모(각각 11명), 회담 장소(서울·평양 교차 개최), 대표단의 왕래절차·편의보장(종래 남북대화 관례 준용) 등 구체적 사항에 합의를 했다. 그러나 2차 예비접촉(1985.9.25.)에서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하고 회담은 좌절됐다. 북한이 1986년 1월 20일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남북 간의 모든 대화를 중단시킴에 따라 남북 국회회담 예비접촉도 중단되었다.

이후 1988년 7월 18일 김재순 국회의장이 ‘서울올림픽대회에의 북한참가 촉구 결의문’을 담은 서한을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에게 발송했고 이에 북한이 응답했다. 남북 국회회담을 위한 준비접촉이 1988년 8월 19일부터 1990년 1월 24일까지 10차례 판문점에서 번갈아 개최되었으나, 의제가 발목을 잡아 무산되었다.

우리는 남북 간의 다각적인 교류협력문제, 남북불가침선언 문제,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 등을 요구했던 반면, 북한은 팀스피리트 한미 합동 군사연습 중지문제,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문제, 남북협력과 교류문제 등이 의제로 정치공세를 펼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2000년 김대중-김정일 회담시 정당 대표로 방북했던 의원단이 북한에 남북 국회회담을 제의했지만, 북한은 “남북 당사자간 대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국회회담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무산되기도 했다. 이후 2014년 정의화 국회의장이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했으나 역시 무산된 바 있다. 필자가 남북 국회회담 추진의 연혁을 소개하는 이유는 향후 추진될 남북 국회회담 역시 절차, 의제와 북한의 의도 등이 맞물려, 이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경우와 같이 북한 측 주장을 대폭 수용하지 않은 한 순조롭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0월 5일 평양에서 북축 김영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겸 조선사회민주당중앙위원회 부의장과 면담했다. /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0월 5일 평양에서 북축 김영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겸 조선사회민주당중앙위원회 부의장과 면담했다. / 연합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김정은의 거수기에 불과

남북 국회회담 제안을 보면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이 의아해 할 것이다. “남조선 아새끼들은 왜 우리하고 의회회담(국회회담의 북한식 표현)을 하자는 것이야? 장군님(김정은)하고 애기하면 되지 우리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그렇다. 우리의 국회 격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대해 그래도 양심 있는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노동당의 거수기에 불과하다고 한다. 통일부에서 발행한 북한개괄서인 <2018 북한이해>에서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권한은 이에 훨씬 못 미쳐 당이 결정한 것을 추인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대의원들이 일제히 대의원증을 들어 보이는 모습에서 100% 찬성투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51쪽)라고 기술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이른바 최고존엄이라는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자동 거수기’에 불과하다. 수령 절대주의 폭압체제 속성상 북한 조선노동당도 역시 김정은의 지시와 방침에 따라 움직이는 하수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당도 김정은의 방침 하에서 허가된 권한을 강력히 집행, 행사할 뿐, 자기 의지를 가지고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는 구조이다.

북한 사회주의헌법(2016년)의 최고인민회의 관련 규정(제87조-제99조)를 보면 우리 국회 못지 않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게 되어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이며 입법권을 행사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되며, 임기는 5년이다. 현재 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687명이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과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하며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우고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위원, 내각 총리, 중앙재판소장 등을 선출하고 소환한다. 또한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한 내각 성원 임명 및 중앙검찰소 소장 임명·해임 기능을 갖는다.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및 국가예산 심의·승인과 조약의 비준·폐기권을 가진다.

위와 같이, 북한 사회주의 헌법만 보면 최고인민회의가 우리 국회가 같은 입법권과 각종 인사권한을 행사한다고 믿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법체계의 실상을 보면, 헌법과 개별법 위에 존재하는 것이 ‘조선노동당 규약’과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2013.6.19.)이며, 이 위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수령이라는 김정은의 방침(또는 말씀, 과거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방침)이다. 수령 유일영도체계 속성상 어떠한 법규나 헌법, 당 규약도 김정은의 방침을 넘어 설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간과하고 북한 법규로 북한체제를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것은 아마추어적 접근이다.

또한 우리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도 김정은과 당이 선별한 인사를 찬반 투표해 선출하는 활동 행태에서도 거듭 확인되듯이, 김정은이나 당의 지침 없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김정은 승인 하에 당에서 지시한 사항을 꼭두각시처럼 결정하고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의장(최태복)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김영남)이 서열이 위이다. 의장은 사회로서 단지 회의만 주재할 뿐 하수아비 중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하도록(헌법 제117조) 되어 있다. 물론 김영남 상임위원장도 김정은과 당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하수인에 불과하다. 그나마 제한된 역할에도 불구하고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의장보다도 상임위원장이 실세이기 때문에, 남북 국회회담을 제안하려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해야 한다. 헛다리를 짚은 것이다. 우리 국회가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위상과 역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남북 국회회담의 문제점과 추진 저의

남북 국회회담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 이유는 우리의 국회 격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가 앞서 지적했듯이 북한 김정은과 노동당의 거수기 역할에 불과할 뿐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기관과 대화를 해서 무슨 실익이 있겠는가? 대화나 회담을 하려면 권한을 가진 상대하고 해야지, 꼭두각시에 불과한 북한 최고인민회의와 회담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 국회가 김정은 휘하에서 놀아나겠다고 자처하는 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와 문희상 국회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를 쓰고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하려는 배경은 무엇일까? 정녕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실제 위상을 몰라서 인가?

첫째,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과 부속 군사합의서 등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이 추진하는 남북관계 제 정책을 남북이 국민의 대의기관(북한은 아니지만)이라는 국회 차원에서 지지하고 성원하는 모습을 대내외에 보여 이들 합의의 절차와 실행적 정당성을 연출하려는 것이다. 특히 미국 등 국제사회가 남북 합의사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 ‘우리민족끼리’ 남북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남북 국회회담을 통해 합의했는데 웬 딴지를 거냐며 ‘외세배격, 민족공조’라는 북한의 전술구호로 되받아 치려는 술책이다. 결국 남북 합의문서들에 대한 절차적 법적 정당성을 남북 국회회담을 통해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이다.

둘째는 향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부속 군사합의서 포함)의 국회 비준을 견인하려는 것이다. 이는 문희상 의장의 남북 국회회담 제안에 대한 최태복 의장의 답신에도 명확히 나와 있다. 또한 마음 놓고 대북경제지원 즉 대북퍼주기 등 합의사항을 강행하려는 것이다. 지난 9월 11일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2018-2019년에 소요되는 판문점선언 이행 비용으로 4712억 원을 계상했다. 일부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 비용이 무려 40조-150조 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국민 혈세를 쏟아 붓겠다는 것을 국회 비준을 통해 공식화, 합법화하겠다는 발상이다. 또한 북핵 폐기는 뒷전으로 밀어 버리고 우리의 안보무장력을 해제하려는 종전선언이나 부속 군사분야 합의서와 같은 반(反)안보적 합의를 정당시하려는 술책이다.

셋째, 향후 논의될 남북통일 문제를 남북 국회회담에서 합의하려는 술책이다. 결국 이는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낮은 단계 연방제와 연합제의 절충에 의한 통일’에 부응해, 결국 연방제 통일로 가는 교두보를 만들자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성사된다면 남북 국회회담은 연방통일 단계에서 ‘최고민족연방제회의’(일정의 통일국회)로 가는 지름길을 닦는 것이다.

낮은 단계 연방제의 교두보 지향

향후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내세우며 통일의 길로 나선다면 그 방향과 지침은 6·15 공동선언(2000년) 2항일 것이다. 2항을 보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른바 ‘낮은 단계 연방제’는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과 전문가들 조차 ‘낮은 단계 연방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다.

먼저 북한의 통일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높은 단계 연방제)을 살펴보자. 이른바 고려연방제라는 것은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 방식의 연방제를 말한다. 즉 남과 북이 ‘고려민주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 아래 대외적으로 중립국가를 표방하고, 최고민족연방회의(통일의회, 입법의결기관), 연방상설위원회(통일내각, 집행기관), 남북연합군(통일군대)을 둔다. 또한 남한지역 자치정부인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제제를 북한지역 자치정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는 사회주의를 하는 방식이다. 연방정부는 정치, 외교, 국방권만 행사하고, 입법-행정-사법권은 남북 지역자치정부가 행사한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연방제를 하기 위해선 전제조건(선결조건)이 있다. 북한은 선결조건으로 “남한의 민주정부 수립(용공정권 수립 의미), 국가보안법 폐지, 폭압통치기구(국정원, 기무사, 경찰 보안수사대 등 안보수사기관을 지칭) 해체, 조미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모든 정당·사회단체 및 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공산당 합법화를 의미)”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결국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군사적 공백 상태를 연출하고, 국가보안법이나 안보수사기관을 해체하여 마음 놓고 간첩질이나 사회주의혁명운동을 전개하여 우리의 안보 대응력을 무력화시켜 결국 적화통일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무력통일을 용이하게 하자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의 연방제안은 적화혁명을 위한 위장평화 통일방안이다.

그렇다면 전문가들도 빠져드는 ‘낮은 단계 연방제’는 무엇인가? 이른바 높은 단계 연방제와는 달리 낮은 단계 연방에서는 연방정부에서 행사하던 외교, 군사권도 각 지역 자치정부가 행사하고, 다만 연방정부는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남북관계를 조절하는 역할만을 한다는 것이고 특히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공산당 합법화 등의 선결조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런데 낮은 단계 연방제에는 함정이 있다. 남북이 낮은 단계 연방제로 통일을 하게 되면, 남북이 1국가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남한에 있는 외국군(미군)의 철수 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되어 미군이 철수해야 하며, 공산당의 활동을 합법화시켜야 하고 북한 자치정부를 고무, 찬양 등의 이적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낮은 단계 연방제로 느슨한 통일을 한 다음, 우리 내부의 체제보위장치를 하나 둘씩 해체하여 우리 내부의 군사적 공백과 사회혼란을 조성한 다음에 남한 내부혁명을 성사시키거나, 북한 자치정부에 의한 남침전쟁으로 공산화 통일을 성사시키려는 의도인 것이다. 북한에서는 통일(연방제)을 이른바 남조선혁명의 일환으로 간주한다. 남조선을 혁명하는 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는데, 하나는 평화적 전도(방법)로 연방제이고 비평화적 전도로 무력통일이 있다. 그런데 평화적 전도라는 연방제통일은 앞서 지적했듯이 남한 내부혁명을 전제하고 있어 평화적 방법이 아니다.

남북 국회회담은 반헌법적 행위

향후 국내에서 남북 국회회담 지지, 찬성과 장기적으로 연방제 통일 공세가 강화될 것이다. 현 국면은 국민의 70-80%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있어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와 안보를 중시하는 세력들은 소수세력으로 전락했다. 아무리 안보의 위해성과 남북 국회회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및 연방제의 허구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해도 ‘남북화해’와 ‘평화’라는 달콤한 사탕발림에 매몰된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남북 국회회담은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꼭두각시에 불과한 북한 최고인민회의 측과 만나 식사하고 관광하고 담소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이 기관과 회담을 하고 만약 연방제 통일 합의서를 도출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유린하는 것이다.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체계상 반국가 불법단체에 불과하다. 이것이 대법원(2003도758)과 헌법재판소(93헌바 34)의 일관된 판례이다.

결국 남북 국회회담은 북한의 대표적 통일전선 구호인 ‘우리민족끼리’ 전술에 말려드는 남북입법기관 통일전선공작에 악용 당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이용당하는 것임을 지적한다.

유동열
미래한국 편집위원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전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국가정보학회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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