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마이데이터 그리고 잊혀질 권리
[신간] 마이데이터 그리고 잊혀질 권리
  • 김민성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10.22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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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일반정보보호법(GDPR)이 지난 5월 25일부로 발효되었다.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약자인 GDPR은 유럽의 일반정보보호법령으로 EU 내에서 법으로 효력을 가진다. 이 법령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EU와 거래하는 각국 기업들은 이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GDPR의 시행은 그동안 개인정보의 권한이 정보주체인 개인에게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정보주권 패러다임에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개인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활용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린 곳은 기업이었다. 특히, 가입회원 수를 많이 확보한 기업들일수록 정보를 가공하여 의미 있는 분석을 내놓는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더 이상 거대 공룡 기업들이 독점하는 시대가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기업 등의 제3자가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 개인으로부터 허가/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및 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나 자산관리 등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이를 지원하는 산업이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현재 영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과 미국에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영국은 MiData(마이데이터) 제도를 2011년부터 시행했다. MiData(마이데이터) 제도는 고객(개인)이 자신의 거래내역을 ‘MiData(마이데이터)’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핀테크 선진국인 미국은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블루버튼을 2012년부터 시행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내년에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에 착수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긴 하지만, 영국과 미국과 비교해도 이미 6~7년이나 뒤쳐진 상태다. 정부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대목이다. 

디지털 시대에 데이터가 곧 자산이다. 개인이 SNS, 블로그 등에 올린 글, 사진, 영상이 모두 데이터에 해당한다. 여기에 스마트폰 통화 내역과 카드사용 내역까지 개인이 삶을 영위하는 동안 이루어지는 행동 하나하나가 데이터로 기록된다. 지금껏 빅데이터는 수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공하여 의미 있는 분석을 하는데 주로 이용되었지만, 이제 개인이 생활하면서 생산한 데이터 자체에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특히, SNS와 블로그는 개인의 생활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친구와 지인들과의 소통 창구로 기능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SNS가 생각지도 못한 기능을 하고 있다. ‘잡코리아’가 기업 인사담당자 37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전체 인사담당자의 73.7%가 지원자들의 SNS를 방문한다고 한다. SNS가 또 하나의 스펙으로 간주되고 있는 셈이다. 

SNS로 인해 취업에 실패한 지원자가 있다면 그 순간 ‘나를 잊어주세요’라고 외치고 싶을 것이다. 잊혀질 권리는 가령, 학창시절 잘못된 순간의 선택으로 올린 글이나 사진 등이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피해를 입는 이들에겐 절실한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잊혀질 권리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가치가 있더라도 표현의 자유, 알권리 등의 다른 가치와 충돌한다는 맹점이 있다. 또,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 그 연장선에서 잊혀질 권리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의 범위 논란도 여전히 남아있다. 

인간은 망각하지만 인터넷은 잊지 않는다. 땅속에 묻은 비닐이 100년이 넘어도 썩지 않는 것처럼 인터넷상에서 데이터를 지우지 않으면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개인은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선택을 할 것임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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