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승차권 ‘노쇼’, 최근 5년간 1억5,841만건으로 위약금만 837억원
열차 승차권 ‘노쇼’, 최근 5년간 1억5,841만건으로 위약금만 837억원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10.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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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970만건에서 지난해 3,642만건으로 매년 증가추세

열차 승차권을 샀다가 취소·반환을 하는 예약부도(노쇼)가 최근 5년간 1억5,84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KTX와 일반열차 승차권을 구입했다가 취소나 반환을 한 건수는 총 1억5,841만건으로 금액은 4조6,648억원에 달했다. 취소에 따른 위약금만 837억원에 이른다.

KTX가 9,679만건에 638억원의 위약금이 발생했고, 일반열차가 6,162만건에 위약금은 198억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 2,970만건에서 2015년 3,260만건, 2016년 3,425만건, 2017년 3,642만건에 올해는 8월말 현재 2,904만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코레일은 증가하고 있는 노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반영하고 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개정된 내용에는 승차권 취소·반환시 위약금 발생 시기를 현재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앞당겨 반환을 일찍 하도록 했다. 주중(월∼목요일)에는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이 없고 그 이후에는 1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주말(금∼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하루∼이틀 전에는 400원, 당일∼3시간 전은 5%, 3시간 이내는 1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경우와 역에서 표를 사는 경우 취소·반환 수수료가 달랐으나 앞으로는 동일하게 같은 위약금을 매기기로 했다.

민경욱 의원은 “많은 국민들께서 이용객이 몰리는 주말이나 명절 같은 경우 표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곤 하는데 예약자들의 ‘노쇼’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실제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대단히 큰 문제”라면서 “정부가 노쇼를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 만큼 현장에서의 효과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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