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권익위 공익침해행위 신고 2만7,241건....공익신고 매년 감소에 보상금 지급은 2.3%
현재까지 권익위 공익침해행위 신고 2만7,241건....공익신고 매년 감소에 보상금 지급은 2.3%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10.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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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건수가 매년 급감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 실적 역시 전체 신고 대비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11년~2018년 9월까지 국민권익위에 신고된 공익신고 및 보상금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총 신청된 건수는 2만 7,241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793건 2012년 1,153건 2013년 2,887건 2014년 9,130건 2015년 5,771건 2016년 2,611건 2017년 2,521건 2018년 9월까지 2,876건으로 2014년 이후, 매년 공익신고가 급감하고 있는 추세이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

2011년~2018년 9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접수된 분야는 국민의 건강’분야로 1만 1,344건(41.6%)이 신고 되었다.

다음으로 국민의 안전분야 4,294건(15.8%), 환경분야 2,377건(8.7%), 소비자 이익분야 1,364건(5.0%), 공정한 경쟁분야 570건(2.1%), 이익에 준하는 공익분야 1건 순이다.

2011년~2018년 9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2만 7,241건 중 보상금을 신청한 건수는 793건이며, 이 중 실제 보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619건(지급 보상금 10억 4,611만 8,000원)에 불과하였다. 이는 전체 국민권익위원회 접수된 공익신고 대비 2.3%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2016.1.25. 시행)함에 따라 보상금 지급 건수는 감소 추세이며, 보상대상가액이 높은 신고가 늘어나면서 보상금 지급액은 증가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김정훈 의원은 “2014년 이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공익침해행위 건수가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공익신고 대비 보상금 지급 비중은 2.3%에 불과하다는 것은 현재 공익신고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공익신고 및 보상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익신고에 대한 유인책이 확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익신고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각종 불이익과 위험에 대한 경제적 대가로서 신고 보상금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신고자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상금 상한액(30억원)을 폐지 또는 지급비율을 상향하거나 정률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청렴강사 기회 제공?포상추천 등 명예나 기회로 보상하여 시민의식을 함께 제고해가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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