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현장조사, 경제검찰 공정위 망신살 자초
막무가내 현장조사, 경제검찰 공정위 망신살 자초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10.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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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위원장)의 막무가내 식 현장조사로 ‘기업 활동 위축’이 우려와 함께 현장조사 감사청구 늑장조사 문제가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공정위가 최근 5년 동안 나간 현장조사 10건 중 4건이 무혐의에 해당되는 심의절차 종료, 조사중지, 종결 등으로 결론 났다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2018년도에는 현장조사의 58%가 무혐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다. 이는 10개 기업 중 6개 기업이 공정위로부터 괜한 조사를 받았거나, 공정위 조사팀이 무능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실에서 전수조사 한 '공정위 현장 조사 내역 및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제외하고 2013년 1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공정위는 3840개 업체에 대해 총 4007번 현장 조사를 나갔다.

연도별로, 2013년은 723개 기업에 765번, 2014년에 774개 기업에 781번, 2015년에는 736개 기업 773번, 2016년에는 832개 기업에 874번, 2017년에는 579개 기업에 604번, 2018년 올해는 196개 기업에 201번 현장조사를 나갔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

같은 기간 동안, 카르텔 조사국은 983개 기업에 983번 현장조사를 나간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에서 가장 많이 현장조사를 나갔으며, 서울사무소는 509개 기업에 571번으로 공정위 산하 사무소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갔다.

2013년부터 2018년 9월말까지 현장조사 사건에 대한 공정위 처분은 경고 867건(22.5%)로 가장 높게 나왔고, 무혐의 646건(16.8%), 과징금 479건(12.5%), 시정명령 428건(11.1%), 고발 418건(10.9%) 순이었다.

이어서, 심사절차 종료 242건(6.3%), 심의절차 종료 174건(4.5%), 조사불개시 175건(4.6%), 조사중지 61건(1.6%), 종결 96건(2.5%) 등으로 나타났다.

고발~과태료는 전체 37.3%에 해당하는 1,433건이며, 경고는 867건(22.5%), 주의촉구 151건(3.9%). 무혐의~종결은 1,394건, 36.3% 차지했다.

공정위가 나간 현장 조사 10건 중 4건은 혐의 없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혐의, 심의절차 종료, 심사절차 종료, 조사불개시, 조사중지, 종결은 전체 36.3%, 1,394건이다.

김 위원장 취임 이후, 2018년(9월 말 기준)에는 196개 기업에 210건 조사를 나갔으며, 무혐의, 심의절차 종료, 심사절차 종료, 조사불개시, 조사중지, 종결은 전체 58%, 120건에 달했다.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많이 나간 상위 10개 기업들을 살펴보면, A 기업은 최근 5년 동안 10차례나 현장조사를 받아 ‘기업 활동 위축’이 우려되고, B 기업은 8건의 현장조사를 받아서 7건이 무혐의에 해당하는 결론이 났다.

더 심각한 것은,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나가 직권남용, 불법행위 등 조사권한 남용뿐만 아니라 형법까지도 위반한 사실로, 지난 5월 30일 한 외국기업이 공정위에 감사청구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공정위는 감사청구 접수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수차례 자료요청만 하는 등 의도적으로 조사 지연, 봐주기 감사 등의 의혹이 일고 있다.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접수된 감사청구의 경우, 공정위는 접수 1달이 지나고 나서야 현장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았고, 접수 1달 반이 지나서야 해당 공무원을 ‘조사’도 아닌 ‘면담’에 그쳤다.

감사청구인(기업)는 감사신청 보완자료를 3차례나 제출 했지만, 9월 11일에 공정위는 또 다시 ‘추가의견 제출’요청한 상태다.

김선동 의원은 “공정위 현장조사는 강제조사가 아닌 임의조사임을 명심하고, 무분별한 현장 조사는 행정력 낭비일 뿐 아니라 기업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기업의 불공정행위는 공정위가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하겠지만, 기업이 공정위 현장조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일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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