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전, 손 놓고 방치하는 총리실과 공정위
소비자 안전, 손 놓고 방치하는 총리실과 공정위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10.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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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 부실 대응 이후 마련한 소비자 안전 ‘긴급대응시스템’인 ‘긴급회의’를 단 한 차례도 가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발생한 라돈침대 사태와 현재까지 진행 중인 ‘BMW 화재’ 사건 등 국민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손을 놓고 있던 것이다.

김선동 의원이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기본법 제25조의2(긴급대응 등)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긴급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따른 ‘긴급회의’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관련 매뉴얼 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는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부실 대응의 대책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실질적인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갖도록 ?소비자기본법?을 지난 2017년 10월 31일에 개정하였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을 간사위원으로 변경함으로써 긴급상황 발생 시 국무총리가 관련 부처들로 구성된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도 지난 4월 24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의 소비자 안전 ‘콘트롤 타워’의 기능을 강화했고, ‘소비자정책위원장’을 공정거래위원장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실무를 총괄하는 간사를 김상조 위원장이 맡게 됐다.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특히, 소비자 관련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생길 경우 공정위가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긴급회의 소집 대상은 물품 등으로 인한 사망, 의료기관에서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 그 밖에 중대한 위해 중 여러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경우다.

그러나,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라돈침대’ 사태와 불자동차' 논란을 낳은 'BMW 화재' 등이 이에 해당하지만, 총리실과 공정위는 법률에 규정된 ‘긴급회의’조차 소집 하지 않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6월 18일 소비자단체들이 ‘라돈침대 사태’를 안건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공문을 국무총리실과 공정위에 보냈지만, 묵살 당했다는 것이다.

현행 시행령 상 김상조 위원장이 이끄는 실무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야만,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그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하지만, 실무위원회에서 라돈침대, BMW 화재 등 소비자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 사건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으니 당연히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은 불가능했다.

법 시행 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 ‘실무위원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단 1차례만 열렸다.

지난 6월 29일에 열린 실무위원회 안건들을 살펴보면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활용방안' 등으로 소비자단체들이 검토를 요구한 사건들은 배제됐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단 한차례 개최(7월 9일)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원들이 여러 차례 ‘라돈침대’, ‘BMW 화재’ 사태에 대한 ‘긴급회의’ 소집,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역할 등 대해서 의견을 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라돈침대’, ‘BMW 화재’, ‘항공기 기체결함’ 사태에 대해 단 한 번의 회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선동 의원은 “최근 라돈침대, BMW 차량 화재, 항공기 기체결함 등으로 국민의 생명이 크게 위협당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소비자 안전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제도를 만들었으면 실효성 있는 운영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해 소비자정책위원회 긴급회의는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상태다.”라며 “공정위는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안전이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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