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원 이메일 사찰 의혹’ KBS 압수수색 실패
경찰, ‘직원 이메일 사찰 의혹’ KBS 압수수색 실패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10.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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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때완 달랐던 압수수색…결과적으로 쇼(SHOW)한 듯한 인상

KBS의 ‘직원 이메일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관 15명을 보내 여의도 KBS 내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KBS 측이 반발하면서 영장 집행에 실패하고 오후 1시쯤 철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의 이유가 사무실의 개인컴퓨터 내에 있는 파일을 선별하는 작업인데, 근무시간이라는 이유 등으로 협조를 받지 못했다”면서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KBS 진미위는 기자협회 정상화추진위원회가 낸 성명서에 서명한 기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위원들이 직원들이 말하지 않는 내용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용까지 미리 알고 있었다는 직원 다수의 증언들로 '사내 이메일 사찰'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KBS공영노조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양승동 KBS사장과 복진선 진미위 추진단 단장 등을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영등포경찰서의 KBS 사내 전신망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대해 ‘이메일 사찰에 대한 물적 증거가 없고 증언에 의한 자료뿐’이라며 지난달 기각했다.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한 경찰은 지난 3일 KBS 사내 전산망의 이메일 서버 등에 대한 압수를 집행했다. 법원은 KBS의 이메일 로그인 기록 전산자료들을 압수해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KBS가 언론사임을 감안해 임의 제출하는 방식을 결정했다.

지난달 서울남부지법은 공영노조가 제기한 진미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진미위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직원 징계를 권고하거나 조사 불응자 징계 요구를 해선 안 된다”고 결정해 진미위를 둘러싼 위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검경의 공영방송 언론사 압수수색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해 11월 김장겸 당시 MBC 사장 등 전·현직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던 검찰은 노조 등의 큰 반발 없이 MBC 본사와 전 경영진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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