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공영노조 “KBS 불법행위, 민노총이 본질 흐려 왜곡”
KBS공영노조 “KBS 불법행위, 민노총이 본질 흐려 왜곡”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8.10.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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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본부노조 “진미위 압수수색은 사장선임 정치적 개입”

KBS 직원 이메일 사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가운데, 언론노조 진영의 비난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황당한 고발을 근거로 KBS를 유린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공영방송 KBS 사장 선임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의 진미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무리 봐도 무리한, 정치적 배후가 의심스러운 수사”라고 했다.

이에 대해 KBS공영노조는 24일 성명을 통해 “KBS의 불법 행위, 민노총 노조는 조작하지 말라”며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원색적으로 KBS공영노동조합을 비난하는 등 사안의 본질 흐리기와 왜곡”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양승동 사장은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 같은 물의를 일으킨 점 만 으로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연임은 어림도 없다.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산하 노조도, 더 이상 KBS 망신, 노조망신 시키지 말고 자중하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화난 국민들이 더 이상 KBS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하 전문 -

KBS의 불법 행위, 민노총 노조는 조작하지 말라.

KBS판 적폐청산위원회인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가 기자들의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 본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진미위 추진단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나서자, 민주노총산하 언론노조가 원색적으로 KBS공영노동조합을 비난하는 등 사안의 본질 흐리기와 왜곡에 나서고 있다.

민주노총산하 노조가, 마치 양승동의 대리인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경찰과 KBS공영노조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아마도 자신들의 존재가 ‘노조’라는 것을 망각하고 사측의 호위무사라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힌다.

1. 법원이 로그인기록을 압수했는데 왜 경찰이 다시 압수하나?

민주노총산하 노조는 법원이 지나 10월 2일 KBS의 전산실 로그인 기록에 대한 관련 자료를 압수할 때, 왜 경찰이 현장 입회를 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면서, 전산자료가 필요하다면 이미 법원이 압수한 로그인기록을 보면 되지, 왜 다시 진미위조사역 들의 노트북을 압수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10월 2일 법원이 압수한 KBS로그인기록 관련 자료는, 성창경위원장이 이메일 사찰의혹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자, KBS사측이 성위원장을 명예훼손으로 맞 고발하면서 생긴 사건이다. 즉 이 사건은 성창경위원장이 명예훼손의 피고발인 자격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한 것이다.

‘이메일 사찰의혹’이라는 동일한 사건이지만 10월 23일 경찰이 진미위 추진단 사무실을 압수한 것은 이메일 사찰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앞선 10월 2일, 법원의 KBS 전산실 로그인 기록 압수 명령은 성위원장의 명예훼손 피소에 따른, 자신의 방어를 위해 성위원장이 특정한, 5명의 기자에 대한 로그인 기록이다.

따라서 두 사건은 수사주체가 다르고, 압수수색하는 내용물도 다르다.

2. 사측이 제출한 자료는 육안으로는 무엇인지 모른다.

게다가 10월 2일 법원의 전산자료 압수 때 KBS가 제출한 자료는, 그 내용을 포렌식으로 복구하지 않으면 그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어떤 것이 삭제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디지털 부호로 된 로그인 기록들을 육안으로 어떻게 확인 가능한가.

때문에 그 자리에 경찰이 있으나, 누가 있으나 육안으로 내용 확인은 할 수 없고 다만 그 과정을 지켜볼 뿐이다. 민주노총산하 노조는 공영노조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지켜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경찰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경찰이 지켜봤으니까 모든 증거자료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지도 모르는 일이다.

따라서 앞으로 수사 당국에서 포렌식 등의 방법으로 압수자료를 복구해서, 훼손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작업을 위해 법원이 전산실의 증거확보 차원에서 KBS의 자료를 자진 제출 형식으로 받은 것이다.

3. 진미위 관계자의 노트북 조사 등은 필수적이다.

진미위 추진단 조사역이 만약 기자들의 이메일을 몰래 열어봤다면, 조사역들의 노트북으로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가장 큰 만큼, 노트북 등 전산자료들은 핵심 증거자료가 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필수적이다. 법원은 이 같은 범죄의 개연성을 특정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KBS전산실의 로그인 기록은 특정인의 이메일에 어떤 사람들이 로그인 했는지를 보는 것이라면, 노트북은 바로 진미위 추진단의 조사역을 바로 조사하는 것으로 핵심을 정면에서 보는 것이다.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

4. 경찰이 고발인과 통화했다고 황당한 수사?

민주노총산하 노조는 경찰이 10월 23일 진미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성창경 공영노조위원장과 통화해서 사무실 위치를 물었다고 마치 친숙한 사이인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참 어처구니없다. 그렇다면 경찰이 진미위 추진단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물었다면 정상인가?.

공영노조위원장은 고발인으로서, KBS 지리 등을 잘 아는 사람이다. 경찰은 고발인에게 위치를 물을 수 있다. 그게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이유와 상황을 물분하고 공격하는 것이 민주노총산하 노조가 하는 짓인가.

5. 사장 선임 방해하기 위한 수사?

경찰의 이메일 사찰의혹 수사를, 양승동 사장의 연임을 막기 위해 흠집을 내기위한 수사라는 주장은 정말 할 말이 없다.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하면 ‘정치검찰’, ‘정치경찰’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면 정의로운 것인가.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다고 해도, 명색이 노조라는 이름을 달고 일방적으로 사장 편을 들고 있는 것 부끄럽지도 않은가. 노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듯한 모습이 안쓰럽기만 하다.

6. 3천여 명을 ‘극우단체 수백 명의 시위’로 둔갑 시켜

10월 24일 KBS본관 앞에 주최 측 추산 3천 여 명이, 평일인데도 몰려와 KBS의 거짓 왜곡보도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런데 민주노총산하 노조는 “ 극우단체 회원 수백 명이 몰려와 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것마저 가짜뉴스로 만드는 것인가. 수백 명과 수천 명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눈이 어둡나. 궁금하면 뉴스에 나오는 사진을 보라.

회사 주변의 교통이 통제되고, 직원들이 출입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왔는데, 수백 명이라니, 과연 민주노총산하 노조다워 보인다.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경찰은 민주노총산하 노조의 억지 주장에 밀려 압수수색을 하는 척만 하는 쇼를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라.

진미위 추진단은 기사를 작성하거나 뉴스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언론인들의 과거 행적을 조사해 징계하려는 곳이다. 말하자면 언론의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라 보복하려는 곳이라는 비판이 많은 곳이다. 이곳은 언론의 자유와 상관이 없다.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고 언론인을 탄압한다는 거센 비난을 받는 곳이다. 이곳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양승동 사장은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 같은 물의를 일으킨 점 만 으로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연임은 어림도 없다. 당장 사퇴하라.

민주노총산하 노조도, 더 이상 KBS 망신, 노조망신 시키지 말고 자중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화난 국민들이 더 이상 KBS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2018년 10월 24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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